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1-09 시행 2020-01-09 제정

별표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이산화탄소 (CO2) (ppm)포름알데히드 (HCHO)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100이하50이하1,000이하100이하10이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75이하35이하1,000이하80이하800이하10이하
실내주차장200이하1,000이하100이하25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200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5조 관련)

비고 :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경상북도에 차고지를 둔 법 제3조제3항과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을 말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도지사는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6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9조의3제3항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의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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