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불법어업”이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를 말한다.2. “부정유통”이란 제1항에 따라 불법 어획된 대게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3. “불법어업신고센터”란 도, 시‧군, 해양경찰서, 동해어업관리단에서 불법어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현장확인‧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 지정)
제3조(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 지정)①「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자율감시관은 자율감시선으로 지정된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2. 자율감시선은 추천일 기준 3년이내에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소유자 및 선장의 어선② 추천 및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도지사가 요청시, 제1항 기준에 의거 시장‧군수가 추천한다.2. 시장‧군수는 추천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어업 신고 확인, 간담회의 개최 등 공익의 목적으로 지정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음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3. 도지사는 추천자중 기준에 적합한 어선을 자율감시선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자율감시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을 자율감시관으로 지정한 후 명단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자율감시선 표지판(별표 1)및 자율감시관 지정증서(별지 제 3호서식)를 시장‧군수에 교부하여야 한다.4. 시장‧군수는 자율감시선 표지판 및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후 당해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5. 자율감시선 소유자 또는 선장은 자율감시선 표지판을 소유어선에 부착하고 이를 자율감시활동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6. 도지사는 자율감시선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7.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 지정을 해지하거나 지정기간 3년이 경과한 때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자율감시선 표지판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대상 및 방법)
제4조(신고대상 및 방법)① 대게의 불법어업이나 부정유통 행위자의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공무원, 수협직원, 공공기관 등 불법어업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불법어업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③ 제4조제2항에 따라 불법어업신고센터는 신고한 내용을 성실하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보관하며, 신고자의 신변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신고포상금)
제5조(신고포상금) 도지사는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확정 또는 검찰의 기소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① 제4조에 규정된 불법어업 및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되, 동일한건에 대하여 신고자가 2명 이상일때는 최초신고자에 한하여 지급한다.② 신고포상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1. 포상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불법어업 및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한 당해 불법어업신고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불법어업신고센터장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3. 도지사는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신고포상금을 계좌로 지급한다.③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또한, 명의 도용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