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3-08 시행 2018-03-0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서식대게 불법어업 및 부정유통 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연월일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조치결과비 고
〇신고자성명 : 〇신고자주소 : 〇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〇로 기표) 〇신고내용 :〇신고자성명 : 〇신고자주소 : 〇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〇로 기표) 〇신고내용 :
〇신고자성명 : 〇신고자주소 : 〇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〇로 기표) 〇신고내용 :〇신고자성명 : 〇신고자주소 : 〇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〇로 기표) 〇신고내용 :
〇신고자성명 : 〇신고자주소 : 〇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〇로 기표) 〇신고내용 :〇신고자성명 : 〇신고자주소 : 〇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〇로 기표) 〇신고내용 :
〇신고자성명 : 〇신고자주소 : 〇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〇로 기표) 〇신고내용 :〇신고자성명 : 〇신고자주소 : 〇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〇로 기표) 〇신고내용 :
〇신고자성명 : 〇신고자주소 : 〇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〇로 기표) 〇신고내용 :〇신고자성명 : 〇신고자주소 : 〇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〇로 기표) 〇신고내용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대게 불법어업 및 부정유통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자율감시선(자율감시관) 지정 추천서

선 명 (톤)업 종 (허가번호)소유자 및 선장소유자 및 선장소유자 및 선장주 소비 고
선 명 (톤)업 종 (허가번호)직 책성 명전화번호주 소비 고
소유자
선 장
소유자
선 장
소유자
선 장
소유자
선 장
소유자
선 장
소유자
선 장
소유자
선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율감시선(자율감시관) 지정 추천서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관 지정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자율감시선 지정대장

지정번호지정일자선 명업 종 (허가번호)소유자 주소, 성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율감시선 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

지 급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지 급 대상자주 소(전화 : )
지 급 대상자지급계좌(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포상금신청금액
행정처분 (기소) 사 항행정처분 (기소)일자행정처분 (기소)기관
행정처분 (기소) 사 항행정처분 (기소)내용
※ 첨부서류 : 행정처분(기소)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상기와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행정처분(기소)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상기와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행정처분(기소)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상기와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행정처분(기소)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상기와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행정처분(기소)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상기와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행정처분(기소)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상기와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경상북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사항「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포상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향후 3년간 보유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포상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향후 3년간 보유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사항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사항「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개인정보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동 제공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개인정보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동 제공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개인정보 동의자개인정보 동의자성 명 : (인)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뒷면)

[별표 1]자율감시선 표지판

70cm
40cm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선 선 명 : 풍 부 호(27톤) 경 상 북 도 지 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율감시선 표지판
(제4조제2항제3호 관련)

 
 ※ 표지판 기재내용 예시(최대크기로 표시)
 ∙ 9406005-649720 : 어선등록시 부여받은 어선번호
 ∙ 풍부호(27톤) : 어선 선명(톤수)
 ∙ 당돌찬 : 어선 소유자 성명
 ※ 표지판의 재질은 7.0mm이상의 FRP판 또는 특수 합성수지판
 ※ 표지판의 색상은 청색바탕에 흰색문자로 한다.

[별표 2]대게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포상금액포상금 결정
체장미달 또는 암컷 대게 포획‧유통50만원행정기관의 행정처분 확정 또는 검찰의 기소
대게불법 포획‧유통 (금어기, 그물코 등 위반)30만원행정기관의 행정처분 확정 또는 검찰의 기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대게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5조제1항 관련)
〇 대게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불법어업”이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를 말한다.2. “부정유통”이란 제1항에 따라 불법 어획된 대게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3. “불법어업신고센터”란 도, 시‧군, 해양경찰서, 동해어업관리단에서 불법어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현장확인‧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 지정)

제3조(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 지정)①「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자율감시관은 자율감시선으로 지정된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2. 자율감시선은 추천일 기준 3년이내에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소유자 및 선장의 어선② 추천 및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도지사가 요청시, 제1항 기준에 의거 시장‧군수가 추천한다.2. 시장‧군수는 추천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어업 신고 확인, 간담회의 개최 등 공익의 목적으로 지정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음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3. 도지사는 추천자중 기준에 적합한 어선을 자율감시선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자율감시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을 자율감시관으로 지정한 후 명단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자율감시선 표지판(별표 1)및 자율감시관 지정증서(별지 제 3호서식)를 시장‧군수에 교부하여야 한다.4. 시장‧군수는 자율감시선 표지판 및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후 당해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5. 자율감시선 소유자 또는 선장은 자율감시선 표지판을 소유어선에 부착하고 이를 자율감시활동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6. 도지사는 자율감시선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7.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 지정을 해지하거나 지정기간 3년이 경과한 때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자율감시선 표지판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대상 및 방법)

제4조(신고대상 및 방법)① 대게의 불법어업이나 부정유통 행위자의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공무원, 수협직원, 공공기관 등 불법어업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불법어업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③ 제4조제2항에 따라 불법어업신고센터는 신고한 내용을 성실하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보관하며, 신고자의 신변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신고포상금)

제5조(신고포상금) 도지사는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확정 또는 검찰의 기소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① 제4조에 규정된 불법어업 및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되, 동일한건에 대하여 신고자가 2명 이상일때는 최초신고자에 한하여 지급한다.② 신고포상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1. 포상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불법어업 및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한 당해 불법어업신고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불법어업신고센터장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3. 도지사는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신고포상금을 계좌로 지급한다.③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또한, 명의 도용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