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립 도서관의 사서요건

구 분사서요건
대표도서관8명 이상
공립 공공도서관(본관)4명 이상
공립 공공도서관(분관)2명 이상
공립 작은도서관2관 중 1명 이상
사서 수 =도서관 면적 – 330제곱미터× 50%
사서 수 =330제곱미터× 50%
공립 공공도서관(본관)
공립 공공도서관(분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공립 도서관의 사서요건(제8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 관련)
1) 기본요건

2) 추가요건
 공공도서관 서비스 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수 이상의 사서를 추가로 두어야 한다.(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비고 1.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공공도서관에서 같은 호 각 목의 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지방소멸위험 지역”이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소멸위험지수(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가 0.5미만인 지역을 말한다.
 4. 위 1) 및 2)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공립 어린이도서관 포함한다)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및 지방소멸위험 지역 공립 공공도서관에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서를 1명 이상 둔다.

별지 제1호 ~ 제3호 서식

자료 관외 대출신청서자료 관외 대출신청서자료 관외 대출신청서자료 관외 대출신청서자료 관외 대출신청서자료 관외 대출신청서자료 관외 대출신청서자료 관외 대출신청서관리 번호관리 번호관리 번호
대출자료청구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저자저자자료명자료명자료명자료명자료명출판사출판사
대출자료
대출자료
대출자료
대출자료
대출자료
기 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주 소전화전화전화
직 장전화전화전화
위 자료를 대출 받음에 있어 반납기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파손하였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관외대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위 자료를 대출 받음에 있어 반납기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파손하였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관외대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위 자료를 대출 받음에 있어 반납기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파손하였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관외대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위 자료를 대출 받음에 있어 반납기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파손하였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관외대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위 자료를 대출 받음에 있어 반납기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파손하였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관외대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위 자료를 대출 받음에 있어 반납기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파손하였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관외대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위 자료를 대출 받음에 있어 반납기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파손하였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관외대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위 자료를 대출 받음에 있어 반납기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파손하였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관외대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위 자료를 대출 받음에 있어 반납기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파손하였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관외대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위 자료를 대출 받음에 있어 반납기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파손하였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관외대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위 자료를 대출 받음에 있어 반납기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파손하였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관외대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위 자료를 대출 받음에 있어 반납기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파손하였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관외대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위 자료를 대출 받음에 있어 반납기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파손하였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관외대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
처리자처리자처리자처리자(인)(인)(인)(인)
기관(단체)명대 표 자전화 FAX
주소
실무책임자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
이용목적
이용인원명(남 ,여 )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이용시설□ 시 설 명: ※ 강당, 회의실, 소회의실, 문화교실, 세미나실 □ 냉․난방: □ 주차차량: 대 □ 식 사: 식 ※ 구내식당 이용시는 이용자와 식당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시 설 명: ※ 강당, 회의실, 소회의실, 문화교실, 세미나실 □ 냉․난방: □ 주차차량: 대 □ 식 사: 식 ※ 구내식당 이용시는 이용자와 식당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시 설 명: ※ 강당, 회의실, 소회의실, 문화교실, 세미나실 □ 냉․난방: □ 주차차량: 대 □ 식 사: 식 ※ 구내식당 이용시는 이용자와 식당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시 설 명: ※ 강당, 회의실, 소회의실, 문화교실, 세미나실 □ 냉․난방: □ 주차차량: 대 □ 식 사: 식 ※ 구내식당 이용시는 이용자와 식당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시 설 명: ※ 강당, 회의실, 소회의실, 문화교실, 세미나실 □ 냉․난방: □ 주차차량: 대 □ 식 사: 식 ※ 구내식당 이용시는 이용자와 식당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시 설 명: ※ 강당, 회의실, 소회의실, 문화교실, 세미나실 □ 냉․난방: □ 주차차량: 대 □ 식 사: 식 ※ 구내식당 이용시는 이용자와 식당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위와 같이 귀 도서관 시설을 이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 도서관 시설을 이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 도서관 시설을 이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 도서관 시설을 이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 도서관 시설을 이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 도서관 시설을 이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 도서관 시설을 이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
기관(단체)명대표자대표자전화 FAX
주소
실무책임자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
변경사유
이용인원당초: 명(남 ,여 ) 변경: 명(남 ,여 )당초: 명(남 ,여 ) 변경: 명(남 ,여 )이용 기간당초: 년 월 일~ 월 일 까지 변경: 년 월 일~ 월 일 까지당초: 년 월 일~ 월 일 까지 변경: 년 월 일~ 월 일 까지당초: 년 월 일~ 월 일 까지 변경: 년 월 일~ 월 일 까지당초: 년 월 일~ 월 일 까지 변경: 년 월 일~ 월 일 까지당초: 년 월 일~ 월 일 까지 변경: 년 월 일~ 월 일 까지
이용시설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
이용시설시 설 명
이용시설냉․난방
이용시설주차차량대대대대대대대
이용시설식 사식식식식식식식
이용시설기 타
이용시설※ 구내식당 이용시는 이용자와 식당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시는 이용자와 식당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시는 이용자와 식당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시는 이용자와 식당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시는 이용자와 식당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시는 이용자와 식당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시는 이용자와 식당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시는 이용자와 식당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년 월 일 시설을 이용코자 제출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년 월 일 시설을 이용코자 제출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년 월 일 시설을 이용코자 제출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년 월 일 시설을 이용코자 제출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년 월 일 시설을 이용코자 제출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년 월 일 시설을 이용코자 제출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년 월 일 시설을 이용코자 제출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년 월 일 시설을 이용코자 제출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년 월 일 시설을 이용코자 제출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시 설 이 용 허 가 신 청 서

[별지 제3호서식]
시설이용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공공도서관공공도서관공공도서관공공도서관[ ] 등록 [ ] 변경등록[ ] 등록 [ ] 변경등록[ ] 등록 [ ] 변경등록[ ] 등록 [ ] 변경등록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
도서관의 종류도서관의 종류[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도서관의 종류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도서관의 지위도서관의 지위[ ] 본관 [ ] 분관[ ] 본관 [ ] 분관[ ] 본관 [ ] 분관[ ] 본관 [ ] 분관[ ] 본관 [ ] 분관[ ] 본관 [ ] 분관[ ] 본관 [ ] 분관[ ] 본관 [ ] 분관[ ] 본관 [ ] 분관[ ] 본관 [ ] 분관[ ] 본관 [ ] 분관[ ] 본관 [ ] 분관
설 립 자설 립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립 자설 립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명 칭명 칭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시장ㆍ군수경상북도지사 시장ㆍ군수경상북도지사 시장ㆍ군수경상북도지사 시장ㆍ군수경상북도지사 시장ㆍ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 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 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 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 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 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 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 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 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 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확인결 재등록증 발급
신청인(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명 칭
도서관의 종류[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도서관의 지위[ ] 본관 [ ] 분관[ ] 본관 [ ] 분관[ ] 본관 [ ] 분관
사 서명 (정사서 명, 준사서 명)명 (정사서 명, 준사서 명)명 (정사서 명, 준사서 명)
시 설부 지면 적㎡
시 설건 물전 체 면 적㎡
시 설건 물도서관서비스 전 용 면 적㎡
시 설건 물공 용 면 적㎡
시 설열 람 석좌 석 수석
시 설열 람 석열람실 수
시 설기계 ㆍ 기구
도 서 관 자 료도 서권권
도 서 관 자 료연속간행물종종
도 서 관 자 료비도서자료종종
도 서 관 자 료그 밖의 자료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공도서관 등록증

경상북도지사 시장ㆍ군수직인
제 호 공공도서관 등록증 1. 명 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4. 등록 연월일: 5. 도서관의 종류: 「도서관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제 호 공공도서관 등록증 1. 명 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4. 등록 연월일: 5. 도서관의 종류: 「도서관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1종) 120g/㎡]210mm×297mm[백상지(1종) 120g/㎡]

[별지 제7호서식]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도서관의 종류[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등록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
설 립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립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명 칭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유폐업일폐업일폐업일
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
「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시장ㆍ군수경상북도지사 시장ㆍ군수경상북도지사 시장ㆍ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5조에 따른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제17조에서 위임된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운영,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경북도서관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경상북도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5. 25.>2.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란 법 제17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북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경북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3. 5. 25.>3. “경북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예천군 호명읍 도청대로 200에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5. 25., 2024. 12. 3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을 통하여 경상북도내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대표도서관)

제4조(대표도서관) 법 제25조에 따라 경북도서관을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2024. 12. 30.>

제5조(책무)

제5조(책무) 대표도서관은 경상북도의 도서관시책 수립 업무를 지원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제6조(소관 업무)

제6조(소관 업무) 대표도서관은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업무2.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 5. 25.>3.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업무 <개정 2023. 5. 25.>4. 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업무 <신설 2023. 5. 25.>5. 법 제3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업무 수행 <개정 2023. 5. 25.>6.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 업무 <신설 2024. 12. 30.>7. 기타 도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업무 <개정 2024. 12. 30.>

제7조(의견 제출요청 등)

제7조(의견 제출요청 등)① 대표도서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대표도서관은 시행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련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ㆍ시설ㆍ장서)

제8조(인력ㆍ시설ㆍ장서)① 대표도서관은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제1항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4. 12. 3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사서의 인력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에 따른다. 이 경우 대표도서관은 영 제23조에 따른 사서의 인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매년 인력충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제9조(설치)

제9조(설치) 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북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경북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5. 25.>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도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23. 5. 25.>2. 위촉직 위원: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과 도서관의 관종과 도서관 현장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개정 2023. 5. 25.>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 5. 25.>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3. 5. 25.>2. 대표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경북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5. 25.>4. 도지사 또는 대표도서관에서 사전 협의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5.25.>]5. 그 밖에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5.25.>]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회의 등)

제15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표도서관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 5. 25.>[제목수정 2023.5.25.]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개관 및 휴관)

제18조(개관 및 휴관)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중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2. 정기 휴관일(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② 경북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휴관일 외에 도서관의 대청소, 자료점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일 7일전에 도서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의 설치)

제19조(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의 설치)① 「도서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독서 문화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안에 이동도서관이나 이동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② 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출입 및 이용 제한)

제20조(출입 및 이용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출입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2.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3. 타인에게 위협·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자료의 열람 및 도서관외 대출)

제21조(자료의 열람 및 도서관외 대출)① 도서관 자료는 도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도서관외 대출은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0.>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2. 참고자료 및 중요 문헌집3. 연속간행물, 신문 등 비치자료4.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도서관 이용자들의 공평한 이용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출 권수, 대출 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

제22조(자료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23조(기증자료의 관리)

제23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관리 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자료)

제24조(위탁자료)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5. 25.>② 위탁자료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③ 위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 시 위탁자가 원하는 경우에 관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용의 허가)

제25조(이용의 허가)①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장은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기한 이후에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관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당2. 회의실, 소회의실3. 기획전시실4. 세미나실

제26조(이용의 제한)

제26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이용이 곤란할 때2. 이용신청자가 당해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3. 기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할 때

제27조(허가의 취소)

제27조(허가의 취소) 관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28조(이용료)

제28조(이용료)① 시설 및 냉난방 이용료와 자료 복사 및 출력료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이용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용료의 감면)

제29조(이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도가 주관하는 행사는 면제2. 국가 또는 도가 후원하는 행사와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50% 감경3. 기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 감경

제30조(이용료의 반환)

제30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 반환3. 이용자가 이용일 7일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전액 반환4. 이용자가 이용일 6일전부터 이용일 1일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이용료에서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5. 이용자가 이용기간 도중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이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해당금액을 반환

제31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31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32조(홍보물 부착)

제32조(홍보물 부착)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허가 시설물에 공연, 전시회 등의 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공공도서관 등의 운영 지원)

제33조(공공도서관 등의 운영 지원) 도지사는 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30.]

제34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제34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①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영 제28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으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비고 제4호에 따라 사서 요건은 별표를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등록한 공립 공공도서관이 영 제28조제2항의 사서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말까지 추진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요구ㆍ운영정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30.],[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2024. 12. 30.>]

제35조(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제35조(공공도서관 운영평가)① 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4조에서 이동 <2024. 12. 30.>]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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