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가”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여가시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3. “여가교육”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여가활성화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제4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가 활성화 사업)
제5조(여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도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4.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5.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6.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7.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직장인이 여가를 위한 휴가 사용 실태 조사를 포함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여가교육의 실시)
제7조(여가교육의 실시)① 도지사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2.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3.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4.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가활동과 관련된 지식·기능·태도·가치관의 함양에 관한 사항2. 여가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제3조를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