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보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에서 발행하는 경상북도보의 편찬·발간·보급 및 그 밖에 도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제2조(발행)① 경상북도보(이하 “도보”라 한다)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이면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 편의를 위하여 전자적 형태의 도보를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쇄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제3조(편찬구분과 순서)

제3조(편찬구분과 순서)① 도보는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고시란, 공고란, 도의회란, 시·군 행정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찬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고시란, 공고란 : 경상북도 소속 행정기관 또는 국가기관, 타 시·도 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3. 도의회란가. 경상북도의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도의회 회의의 개회·폐회·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다. 그 밖의 도의회 소관사항 중 도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4. 시·군 행정란 : 시·군의 고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5. 기타란 : 그 밖의 지시사항 등 도민 또는 도, 시·군 공무원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도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공문서에 첨부하여 도보발행 3일전까지 의뢰한다.

제5조(조정)

제5조(조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 중 도보의 발행목적에 어긋나거나 법규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배부기준)

제6조(배부기준) 도보는 국가기관, 각 시·도와 산하 시·군,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할 수 있으며 배부수량 등은 이용도를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제7조(비치)

제7조(비치) 도보를 배부 받은 부서 또는 기관·단체에서는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도보의 복제 및 보급업무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람은 위탁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도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문대체)

제9조(공문대체) 도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도보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