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유통·조련·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말조련사”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4. “장제사”란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장제(裝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5. “재활승마지도사”란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6.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7. “공공기관” 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8. “경북형 말”이란 기술개발과 품종개량을 통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스포츠·레저에 최적화 된 스포츠·레저용 국산승용마와 식품·가공용 고품질 비육마를 말한다.9. “승마시설”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마의 생산·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10. “단체”란 말생산자협의회, 말영농조합법인, 말작목반, 대한승마협회, 말산업협회 등 말의 생산·조련·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도의 말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11. “말산업특구”란 법 제20조에 따라 도내에서 특구로 지정된 구미시, 상주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책의 개발ㆍ시행 등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내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말산업의 육성방향과 목표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3.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특구촉진에 관한 사항4.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말의 질병·보건·관리 및 도축 등 말의 치료와 처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말산업 관련 소관 부서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말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말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3. 말산업특구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4. 경북형 말의 품종 육성과 지원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말산업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말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과 도의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말산업 육성 추진)
제8조(말산업 육성 추진)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정부나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정부가 법으로 인정한 각급 학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 제1항의 지원 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유소년 전문 승마시설의 인증)
제9조(유소년 전문 승마시설의 인증)① 도지사는 승마장의 경영안정과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내 신고 된 승마장을 대상으로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원형마장 또는 4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마장을 보유하고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구비할 것2. 포니, 한라마 등 유소년 전문 승용마를 7두 이상 보유할 것3. 승마용 말 전 두수 보험을 가입할 것4. 생활스포츠지도사, 승마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 등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5. 편리한 예약시스템, 유소년 강습 매뉴얼 등을 갖출 것6. 그 밖에 유소년 승마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된 승마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생승마 체험,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2. 승용마 보험료, 안전장구, 톱밥, 조사료3. 유소년승마대회 참가비 지원, 해외교류 강습지원4. 그 밖에 승마인구 저변 확대와 승마장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④ 도지사는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된 승마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2항의 인증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법령 위반 등 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도지사, 시장·군수, 승마 관련 단체는 유소년 전문 승마장의 운영 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경북형 말의 육성)
제10조(경북형 말의 육성) 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내에서 생산 된 경북형 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북형 말의 생산과 훈련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교육,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2. 말산업특구를 중심으로 경북형 승용마, 비육마의 품종 육성과 보급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말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하는 사업
제11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11조(전문 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각 급 학교, 말산업에 관한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단체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말 거래시장의 개설 등)
제12조(말 거래시장의 개설 등)① 도지사는 도내 말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말 거래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말 거래시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말 거래시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말 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제13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기관 등의 설치·운영 등)
제14조(연구기관 등의 설치·운영 등)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말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는 말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말산업 관련문화의 창달 등)
제15조(말산업 관련문화의 창달 등)① 도지사는 말산업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말산업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말산업 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16조(지원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8조, 제11조, 제1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