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경상북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지역 먹거리”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생산·제조·가공한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는 유통체계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5. “먹거리 보장”이란 먹거리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먹거리를 물리적·경제적·사회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먹거리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정책 대상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먹거리 정책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역할)
제4조(도민의 권리와 역할)① 도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자유롭고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② 도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3.5.25.>③ 도민은 합리적인 먹거리 소비를 통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에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먹거리 정책의 기본내용 및 추진방향2.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재원의 조달방안 및 규모4. 관련 제도 개선5. 먹거리 정책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 정책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제7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확대 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먹거리 보장 및 안전2. 먹거리 선순환 체계3.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4.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5. 먹거리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가6. 먹거리 정책 지표 설정7. 먹거리 정책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 추진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먹거리 기본권 관련 도 업무담당 실·국장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경상북도교육청 먹거리업무 담당 국장4. 지역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대표5.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①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먹거리 안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정책 전반에 관해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