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서송달 규칙

규칙 공포 2024-06-27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수신지사지사지사발신시군문서통제반시군문서통제반시군문서통제반
No문서분류기호및분류번호문서분류기호및분류번호문서분류기호및분류번호No
111
212
313
414
515
616
717
818
919
1020
소 속직 급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공 문 서 송 증 (영수증)

별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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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①이 규칙은 도와 시군간 및 사업소에 유통되는 기본적인 문서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문서수발업무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②이 규칙에 의한 문서송달은 시장ㆍ군수가 관장하고 읍ㆍ면ㆍ동간 송달은 당해 시.군의 규칙으로 제정ㆍ운영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와 시군간 및 사업소에 유통되는 문서에 한한다.

제3조(다른법령)

제3조(다른법령) 문서의 송달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송달한계)

제4조(송달한계) 집배원에 의한 경우 송달 가능한 문서 또는 장부에 한하며 그외는 우송ㆍ탁송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0. 2. 20.>

제5조(사고책임)

제5조(사고책임) 도와 시군간 문서송달중 사고책임은 집배원에 의한 경우 1차로 집배원이, 2차로 소속기관이 지되 기타전송(FAX,TT), 우송, 탁송 송달방법에 의한 경우는 그 송달과정을 추적, 과실 책임을진다.

제6조(송달문서의 영수증)

제6조(송달문서의 영수증)①송달문서의 영수증은 "별지 서식"에 기록ㆍ관리 한다.②송달문서의 영수증은 2통을 작성, 1통은 시군 및 사업소에 보관하고 1통은 도 행정지원과에 제출한다.<개정'06.12.28, 2024.06.27.>

제7조(송달장소 설치관리)

제7조(송달장소 설치관리) 시·군 문서송달장소는 도에 설치하고 운영관리는 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한다.<개정'06.12.28, 2024.06.27.>

제8조(문서의 송달시간)

제8조(문서의 송달시간) 도문서의 송달시간은 오전 09:30~12:00로 하되 긴급한 문서는 수시 전달한다.

제9조(송달문서의 중계)

제9조(송달문서의 중계) 시군 및 사업소 문서의 송달은 기관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울릉군 우송)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계할 수 있다.가. 시군간 기관간 사전 협의에 의한다. 이 경우 도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나.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직송이 불가능할 때다.기타, 인력, 예산절감상 필요할 때

제10조(집배원의 조력협력권)

제10조(집배원의 조력협력권)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시 문서집배원은 도 산하기관(경찰관서 등) 소속직원에게 교통수단에 의한 편의제공 기타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집배대 제작등 관리)

제11조(집배대 제작등 관리)①시ㆍ군 문서의 집배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에 의한다. 다만, 우송, 탁송의 경우 송달의뢰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집배대의 열쇠는 집배대운영담당자와 문서업무 담당사무관이 각각 보관하고 개폐한다.<개정'06.12.28>

제12조(송달담당자의 비밀취급 인가)

제12조(송달담당자의 비밀취급 인가) 문서집배원 및 송달 관계자는 2급 이상 비밀취급 인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집배원의 교체)

제13조(집배원의 교체) 문서집배원을 교체코자하는 시ㆍ군은 신원진술서 1매 첨부,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송달관계자의 근무수칙)

제14조(송달관계자의 근무수칙)①집배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문서를 개폐, 훼손, 은익 또는 고의로 지연할 수 없다.②집배원 기타 송달담당자는 송달과정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통을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집배원은 공문서를 타인에게 무단 위탁하여서는 안된다.④송달담당자가 반송하여야 할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문서를 지체없이 속달우편으로 반송하고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⑤송달담당자는 송달과정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