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산림문화ㆍ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상북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문화ㆍ휴양 자원을 통해 경상북도민이 산림을 통한 생활 문화, 심신의 휴식과 치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문화ㆍ휴양 목표 및 방향2. 산림문화ㆍ휴양자원 현황3. 산림문화ㆍ휴양자원 활용 방안4. 산림문화ㆍ휴양자원 관리ㆍ활용 시책5. 산림문화ㆍ휴양 전문인력 양성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도지사는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조사 및 연구2. 산림문화ㆍ휴양 산업 육성 및 서비스 활성화3. 산림문화ㆍ휴양 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 서비스 기반 마련4.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관리5. 그 밖에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제7조(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도지사는 산림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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