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0 시행 2023-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산림자원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생활자재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자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산림자원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2.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3. 사업의 육성 전략 및 투자계획4. 기술개발ㆍ홍보 및 마케팅 지원5. 그 밖에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 사업)

제6조(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개발 및 실태조사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3. 창업지원, 판매 및 수출 촉진 사업4.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5.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ㆍ기관ㆍ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기술개발 및 보급)

제8조(기술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이 발굴 및 보급ㆍ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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