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규모어항”이란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이외에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소규모 항포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업 여건의 개선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① 도지사는 소규모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규모어항 개발2. 소규모어항 시설의 보수 및 보강3. 소규모어항의 현황과 실태조사4. 소규모어항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대상이 되는 소규모어항의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규모어항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