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1-05-24 시행 2021-05-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상북도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하여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금”이란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의 소금을 말한다.2. “소금산업”이란 법 제2조제12호의 산업을 말한다.3. “소금사업자”란 소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소금제조업자”란 법 제2조제14호의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생산과 품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소금사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 등)

제5조(교육훈련 등)① 도지사는 소금 제조기술 보급, 올바른 소금 사용법 등의 교육을 위하여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소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해외수출 촉진)

제6조(해외수출 촉진) 도지사는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제7조(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① 도지사는 소금제조업자가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전통적ㆍ문화적 전승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식(이하 “전통생산방식”이라 한다)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