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12-17 시행 2020-12-17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방활동 지원 개요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
소방활동 지원 개요소요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소요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소요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소요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소요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소요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소요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소요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소요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소요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소요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소요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소방활동 지원 개요소요금액(청구금액) 금 원소요금액(청구금액) 금 원소요금액(청구금액) 금 원소요금액(청구금액) 금 원소요금액(청구금액) 금 원소요금액(청구금액) 금 원소요금액(청구금액) 금 원소요금액(청구금액) 금 원소요금액(청구금액) 금 원소요금액(청구금액) 금 원소요금액(청구금액) 금 원소요금액(청구금액) 금 원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의 산출근거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청구서 작성접 수접 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지 급
청구인청구인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관할 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의 지급대상)

제2조(소요비용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소요비용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제3조(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3조(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③ 견인·급수차량의 지원으로 인한 소요비용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조(환수조치)

제4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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