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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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