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심의”란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법(신기술·우수기술)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우수기술의 지정·등록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의를 말한다.2. “선정심의”란 위원회가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 및 우수기술 등의 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심의를 말한다.
제3조(선정심의)
제3조(선정심의)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선정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안건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심의를 요청한 발주부서의 장은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과 관련 책임 기술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 및 공법 설명과 관계 법령에 대한 적법 여부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기술의 지정·등록 신청)
제4조(우수기술의 지정·등록 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수기술의 지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술설명서(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2. 원가산정기준3.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4. 그 밖에 우수기술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우수기술의 지정)
제5조(우수기술의 지정)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우수기술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등록심의를 거쳐 해당 기술을 우수기술로 지정한다.② 제4조에 따라 등록심의를 신청한 기술개발자 또는 보유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③ 우수기술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우수기술의 등록)
제6조(우수기술의 등록)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우수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제16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1. 우수기술의 명칭2. 우수기술 개발자 또는 보유자의 성명3. 우수기술의 내용 및 범위 등
제7조(신기술의 등록)
제7조(신기술의 등록) 신기술을 조례 16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