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제정

별표

별표1 악취 배출허용기준

구분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구분공업지역기타 지역
배출구1000 이하500 이하
부지경계선20 이하15 이하
구분배출허용기준 (ppm)배출허용기준 (ppm)
구분공업지역기타 지역
암모니아2 이하1 이하
메틸메르캅탄0.004 이하0.002 이하
황화수소0.06 이하0.02 이하
다이메틸설파이드0.05 이하0.01 이하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0.03 이하0.009 이하
트라이메틸아민0.02 이하0.005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0.1 이하0.05 이하
스타이렌0.8 이하0.4 이하
프로피온알데하이드0.1 이하0.05 이하
뷰틸알데하이드0.1 이하0.029 이하
n-발레르알데하이드0.02 이하0.009 이하
i-발레르알데하이드0.006 이하0.003 이하
톨루엔30 이하10 이하
자일렌2 이하1 이하
메틸에틸케톤35 이하13 이하
메틸아이소뷰틸케톤3 이하1 이하
뷰틸아세테이트4 이하1 이하
프로피온산0.07 이하0.03 이하
n-뷰틸산0.002 이하0.001 이하
n-발레르산0.002 이하0.0009 이하
i-발레르산0.004 이하0.001 이하
i-뷰틸알코올4.0 이하0.9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악취 배출허용기준(제5조, 제10조 관련)
1. 복합악취

2. 지정악취물질

비고
 1.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3.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가.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나.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4.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6. “배출구”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 환기가 되는 창문ㆍ통기관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7.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

별표2 악취방지시설 신설 개선비용 보조금 지원기준

구 분보 조 금비 고
가. 악취방지시설 신설비용8천만원 이하
나.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4천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비용 보조금 지원기준(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관련)
1. 보조금

 ※ 비 고
 1. 악취방지시설 신설비용은 신규설치 및 증설을 포함한다.
 2.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은 제외한다.
 3. 보조금은 도비 및 시․군비를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지원 한도를 말한다.
2. 기준보조율 : 지방비 50%, 사업자 부담 50% 
 지방비 보조율은 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악취”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악취실태조사)

제3조(악취실태조사)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악취방지 지원계획 수립)

제4조(악취방지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3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각 시·군별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

제5조(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 법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을 적용한다.

제6조(악취 자율관리협약)

제6조(악취 자율관리협약)① 도지사는 제5조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사업장이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며, 해당지역 주민은 시군 관계관과 함께 협약사업장의 시설개선 상황을 현장 방문하여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접지역 주민 간 신뢰와 상생을 도모한다.

제7조(사업장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제7조(사업장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장·군수와 제6조의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악취 방지시설의 신설이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및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 사업비는 별표 2에서 정한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비용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제8조(기술진단과 기술 지원)

제8조(기술진단과 기술 지원)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도와 시군이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공공하수처리시설2. 분뇨처리시설3. 폐수종말처리시설4.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시설5. 그 밖에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영시설② 도지사는 오염부하량이 높으면서도 자체 환경전담인력과 기술력 그리고 경영자금이 부족하여 악취방지와 시설개선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기술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관리요령, 환경오염 사고 시 대처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신기술 등 환경기술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 운영)

제9조(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 운영)① 도지사는 주요 산업단지가 소재한 시군별로 시장·군수가 시군·기업·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여 악취현안에 대해 상호 소통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장려한다.②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는 악취현안을 확인하여 피해지역 악취발생원에 대한 합동조사 및 법 제18조의 악취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기업·주민 간에 합의된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if !supportEmptyParas]--> <!--[endif]-->

제10조(가축분뇨 악취배출허용기준)

제10조(가축분뇨 악취배출허용기준) 축산시설 사업장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의 기타지역을 적용한다.

제11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제11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① 도지사는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도를 향상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가축분뇨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제12조(가축분뇨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제10조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악취저감 효율 증대에 필요한 악취방지시설의 신설이나 개선을 위한 투자이행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및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사업비는 별표 2의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비용 보조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가축분뇨 악취저감제 보조금 지원)

제13조(가축분뇨 악취저감제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악취저감을 위하여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제를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축산농가 악취관리 컨설팅)

제14조(축산농가 악취관리 컨설팅) 도지사는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축사 청결유지 지원)

제15조(축사 청결유지 지원)① 도지사는 축사시설의 청결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악취오염 부하량이 많은 돈사에 대해서는 출하 후 입식 전에 돈사에 대한 물청소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돈사 물청소작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폐수처리비에 대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가축분뇨 악취민원에 대한 조치 등)

제16조(가축분뇨 악취민원에 대한 조치 등)① 도지사는 상시적으로 악취민원이 제기되는 가축분뇨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악취의 원인이 되는 축사를 매입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제17조(관계기관과의 협의)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장 및 가축분뇨 악취방지 사업시행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환경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의 반환)

제18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로부터 5년간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1.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한 경우2.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악취방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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