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25 시행 2023-05-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사업체명사업체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번호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 받고자 하는 사유
총사업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지원신청 금 액원원원원원원자기자본 부 담 액원원원
사업기간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거래은행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재무제표(결산서) 5. 연료사용량 6. 차량보유대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재무제표(결산서) 5. 연료사용량 6. 차량보유대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재무제표(결산서) 5. 연료사용량 6. 차량보유대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재무제표(결산서) 5. 연료사용량 6. 차량보유대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재무제표(결산서) 5. 연료사용량 6. 차량보유대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재무제표(결산서) 5. 연료사용량 6. 차량보유대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재무제표(결산서) 5. 연료사용량 6. 차량보유대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재무제표(결산서) 5. 연료사용량 6. 차량보유대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재무제표(결산서) 5. 연료사용량 6. 차량보유대수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재무제표(결산서) 5. 연료사용량 6. 차량보유대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운수업체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자동차대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2. 3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5.9.24.>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법에 규정된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0.>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개정 2015.9.24.>2.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재정보조를 받은 운수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보조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6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12. 30.>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5.09.24>1.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개정 2023.5.25.>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8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①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와 운수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도지사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재정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결정2. 제8조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모범운수사업자의 사기진작 등)

제10조(모범운수사업자의 사기진작 등)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운수종사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2. 3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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