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29 시행 2021-04-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여성가족기금 지원신청서

기관․단체명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천원)소 요 경 비 재 원(천원)소 요 경 비 재 원(천원)소 요 경 비 재 원(천원)소 요 경 비 재 원(천원)소 요 경 비 재 원(천원)
총사업비기금보조신청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기 타기 타
사업기간
사업계획서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생년월일 : )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생년월일 : )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생년월일 : )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생년월일 : )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생년월일 : )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생년월일 : )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3.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현황 4.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3.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현황 4.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3.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현황 4.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3.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현황 4.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3.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현황 4.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3.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현황 4.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여성가족기금 지원신청서

 {210㎜×297㎜[일반용지60 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연도별사업명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지원기관
연도별사업명계국비도비시군비기타지원기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210㎜×297㎜[일반용지60 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여성가족기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성 명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주 소주 소
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학 력학 력학교 년(재학, 졸업)학교 년(재학, 졸업)학교 년(재학, 졸업)학교 년(재학, 졸업)학교 년(재학, 졸업)학교 년(재학, 졸업)현 직 업현 직 업
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소 속 산 업 체소 속 산 업 체산업체명산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소 속 산 업 체소 속 산 업 체소 재 지소 재 지
지원신청 사 업지원신청 사 업사 업 명사 업 명
지원신청 사 업지원신청 사 업신 청 액신 청 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지원신청 사 업지원신청 사 업지원기간지원기간.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 . ~ . . .( 년 개월)
가 족 상 황가 족 상 황가 족 상 황가 족 상 황가 족 상 황가 족 상 황가 족 상 황가 족 상 황가 족 상 황가 족 상 황가 족 상 황가 족 상 황가 족 상 황가 족 상 황가 족 상 황
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학 력학 력직 업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학 력직 업
재 산 상 황재 산 상 황재 산 상 황부동산부동산ㆍ주택: 천원 ㆍ토지: 천원(전 ㎡, 답 ㎡)ㆍ주택: 천원 ㆍ토지: 천원(전 ㎡, 답 ㎡)ㆍ주택: 천원 ㆍ토지: 천원(전 ㎡, 답 ㎡)ㆍ주택: 천원 ㆍ토지: 천원(전 ㎡, 답 ㎡)ㆍ주택: 천원 ㆍ토지: 천원(전 ㎡, 답 ㎡)ㆍ주택: 천원 ㆍ토지: 천원(전 ㎡, 답 ㎡)ㆍ주택: 천원 ㆍ토지: 천원(전 ㎡, 답 ㎡)ㆍ주택: 천원 ㆍ토지: 천원(전 ㎡, 답 ㎡)ㆍ주택: 천원 ㆍ토지: 천원(전 ㎡, 답 ㎡)ㆍ주택: 천원 ㆍ토지: 천원(전 ㎡, 답 ㎡)
재 산 상 황재 산 상 황재 산 상 황동 산동 산월수입월수입
「경상북도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기금의 지원을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보호자(학교장) (인) ○ ○ 시장 ㆍ군수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기금의 지원을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보호자(학교장) (인) ○ ○ 시장 ㆍ군수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기금의 지원을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보호자(학교장) (인) ○ ○ 시장 ㆍ군수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기금의 지원을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보호자(학교장) (인) ○ ○ 시장 ㆍ군수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기금의 지원을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보호자(학교장) (인) ○ ○ 시장 ㆍ군수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기금의 지원을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보호자(학교장) (인) ○ ○ 시장 ㆍ군수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기금의 지원을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보호자(학교장) (인) ○ ○ 시장 ㆍ군수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기금의 지원을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보호자(학교장) (인) ○ ○ 시장 ㆍ군수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기금의 지원을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보호자(학교장) (인) ○ ○ 시장 ㆍ군수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기금의 지원을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보호자(학교장) (인) ○ ○ 시장 ㆍ군수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기금의 지원을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보호자(학교장) (인) ○ ○ 시장 ㆍ군수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기금의 지원을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보호자(학교장) (인) ○ ○ 시장 ㆍ군수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기금의 지원을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보호자(학교장) (인) ○ ○ 시장 ㆍ군수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기금의 지원을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보호자(학교장) (인) ○ ○ 시장 ㆍ군수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기금의 지원을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보호자(학교장) (인) ○ ○ 시장 ㆍ군수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60 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의견서

성 명생년월일주 소학교(학년)지원신청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의 견 서
 1. 지원신청자 인적사항

 
 2. 사실조사결과 및 의견
 (소득 및 재산사실여와 현 생활상태를 객관적으로 기술)

[별지 제5호서식] 기금교부신청서

기관․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천원)소 요 경 비 재 원(천원)소 요 경 비 재 원(천원)소 요 경 비 재 원(천원)소 요 경 비 재 원(천원)소 요 경 비 재 원(천원)
총사업비기금보조신청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기 타기 타
사업기간
사업계획서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생년월일 : ) 예 금 주 : 은 행 명 : 계좌번호 :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생년월일 : ) 예 금 주 : 은 행 명 : 계좌번호 :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생년월일 : ) 예 금 주 : 은 행 명 : 계좌번호 :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생년월일 : ) 예 금 주 : 은 행 명 : 계좌번호 :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생년월일 : ) 예 금 주 : 은 행 명 : 계좌번호 :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생년월일 : ) 예 금 주 : 은 행 명 : 계좌번호 : 경상북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 금 교 부 신 청 서

 {210㎜×297㎜[일반용지60 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기금정산서

구 분예 산 액지 출 액잔 액비 고
계
여성가족기금 (○○계정)
자체부담금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2. 사업비집행현황
(단위: 원)

붙임 :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경상북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계정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단체·법인(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설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2.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시설,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3.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4. 그 밖에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등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계정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등으로 한다.1.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여성·가족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2.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3.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등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육성계정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기관등으로 한다.1.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진학하지 않고 취업준비를 하는 청소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자 중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도내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2.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3.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기관등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2조(제1항 및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등이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2. 기관의 현황3. 기관의 정관 또는 회칙4.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성가족기금 지원대상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2. 생활기록부 사본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제2항에 따라 기금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연도별 수익금액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용도 및 사용목적에 대한 적합성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성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관등 또는 시장‧군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① 제3조제5항에 따라 기금 지원을 통보받은 기관등은 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당 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장소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정산)

제6조(정산) 기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

제7조(감독)① 도지사는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기금을 지원받는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