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기준

구 분기 준기준금액비 고
대 강 당1회/2시간50,000원~ 100,000원
다목적홀1회/2시간30,000원~ 80,000원
전 시 실1일20,000원~ 80,000원
강의실/회의실1회/2시간10,000원~ 50,000원
여성창업실1개월50,000원~ 100,000원보증금 50만원~ 100만원, 별도
냉난방사용1회/2시간10,000원~ 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 기준(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적용기준
 1. 주말, 공휴일 및 주간(09:00~18:00) 외 시간에는 기준 금액의 20퍼센트 가산
 2.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금액의 20퍼센트 가산

[별표 2] 이용료 반환 기준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천재지변이나 플라자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을 하지 못한 경우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이용일 7일 전까지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이용일 3일 전까지납부한 이용료의 70퍼센트 해당액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이용일 전일까지납부한 이용료의 50퍼센트 해당액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이용일 당일반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반환 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이용 신청서

시설 이용 신청서시설 이용 신청서시설 이용 신청서시설 이용 신청서시설 이용 신청서시설 이용 신청서시설 이용 신청서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여성가족 정 책 관결 재결 재
시설 이용 신청서시설 이용 신청서시설 이용 신청서시설 이용 신청서시설 이용 신청서시설 이용 신청서시설 이용 신청서결 재결 재
1. 시 설 명1. 시 설 명1. 시 설 명
2. 사 용 일 시2. 사 용 일 시2. 사 용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3. 사용예정인원3. 사용예정인원3. 사용예정인원명명명명명4. 사용목적4. 사용목적4. 사용목적
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5. 사용자(개인 또는 단체)
주 소단체명
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대 표 전 화대 표 전 화대 표 전 화
6. 시설이용료6. 시설이용료6. 시설이용료6. 시설이용료6. 시설이용료6. 시설이용료6. 시설이용료6. 시설이용료6. 시설이용료6. 시설이용료6. 시설이용료6. 시설이용료6. 시설이용료6. 시설이용료6. 시설이용료6. 시설이용료
이 용 료원원원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경 상 북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이용료 면제 신청서

이용료 면제 신청서이용료 면제 신청서이용료 면제 신청서담당자팀 장팀 장여성가족 정 책 관결 재
이용료 면제 신청서이용료 면제 신청서이용료 면제 신청서결 재
사용 (이용)자주 소
사용 (이용)자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용 (이용)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구 분기본시설
사 용 구 분부대시설장비
사용(이용) 기간사용(이용) 기간
사용(이용) 목적사용(이용) 목적
행사(교육) 내용행사(교육) 내용
면 제 사 유면 제 사 유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 면제를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경 상 북 도 지 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가정양립 지원과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치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시설의 명칭은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이하 “플라자”라 한다)로 한다.② 플라자의 위치는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도청대로 53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플라자 내의 사무실, 회의실, 강의실, 대강당, 장난감도서관, 영유아 놀이 체험실, 다목적실, 식당, 야외 부대 공간 등 제반 공간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입주자”란 제8조에 따라 시설에 입주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플라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 정책 개발2.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3.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4. 성주류화 정책 활성화 및 일·생활 균형 지원5. 여성일자리 창출 교육 및 경제능력 향상을 위한 경제활동 공간 지원6. 여성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성 활동 공간 지원7. 가족 친화적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연 등 공간 지원8. 부모 양육 상담 및 부모·자녀 체험활동 공간 운영9. 영유아 보육 전문 인력 역량 강화 및 영유아 놀이 체험 및 심리 상담10. 그 밖에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① 별표1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이용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 이용 전일까지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제6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① 시설 이용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제17조의 관리·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면제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 여성가족 법인·단체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도 단위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법인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③ 도지사는 이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플라자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을 하지 못한 경우2.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제8조(시설 입주)

제8조(시설 입주)① 시설의 입주 자격은 도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여성창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연구 및 여성일자리 창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법인2. 여성권익·아동양육·복지·보건 등 가족권익과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도 단위 단체·법인3.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초기 단계인 여성기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② 입주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정산)

제9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정산)① 입주자는 시설 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입주자가 퇴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③ 전기·수도·가스사용료 등 공공요금은 사용면적과 인원수 등에 비례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조정은 매년 입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10조(이용자 및 입주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및 입주자 준수사항) 이용자 및 입주자(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시설을 이용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제3자에게 시설의 이용권·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11조(시설 이용 제한)

제11조(시설 이용 제한) 도지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이용 신청을 한 경우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원상회복)

제12조(원상회복)① 이용자등은 이용 또는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이용자등이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자등의 안전조치 의무)

제13조(이용자등의 안전조치 의무) 이용자등은 시설의 사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등)

제14조(손해배상 등)① 시설의 이용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플라자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등은 제13조 위반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① 플라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플라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의 대표가 위원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 분야 전문가, 입주자 등 플라자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 결원 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기산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6조의 시설 이용료 및 제9조의 관리비 등 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규정에 관한 사항2. 플라자의 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플라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플라자의 장(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16조(위탁 운영)

제16조(위탁 운영) 도지사는 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17조(관리·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도지사(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플라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규정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운영비 등의 지원)

제18조(운영비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라 플라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