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07-08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신 청 인단체명구성원수구성원수구성원수
신 청 인대표자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재배면적 (원료사용)(주원료: )제품특성 (생산해역)제품특성 (생산해역)생산계획량 (생산능력)
생 산 판 매 계 획포장(공장) 소 재 지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경북우수농산물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경북우수농산물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경북우수농산물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경북우수농산물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경북우수농산물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경북우수농산물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경북우수농산물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경북우수농산물 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농산물의경우농산물의경우농산물의경우가공품의경우가공품의경우가공품의경우가공품의경우
첨부서류1. 품질인증서(해당자) 사본 2. 최근3년간 주거래 유통관계인의 물의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품질관리 계획서1. 품질인증서(해당자) 사본 2. 최근3년간 주거래 유통관계인의 물의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품질관리 계획서1. 품질인증서(해당자) 사본 2. 최근3년간 주거래 유통관계인의 물의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품질관리 계획서1. 전통식품품질인정서(해당자) 사본 식품의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1부 2. 최근3년간주거래유통관계인의물의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3. 경북산 원료사용 확인1. 전통식품품질인정서(해당자) 사본 식품의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1부 2. 최근3년간주거래유통관계인의물의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3. 경북산 원료사용 확인1. 전통식품품질인정서(해당자) 사본 식품의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1부 2. 최근3년간주거래유통관계인의물의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3. 경북산 원료사용 확인1. 전통식품품질인정서(해당자) 사본 식품의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1부 2. 최근3년간주거래유통관계인의물의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3. 경북산 원료사용 확인
년 도품 목생산량판매량주거래처주거래처확인사항확인사항
년 도품 목생산량판매량상호(전화)대표자물의사실여 부신청자 의 견
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취급품목규 격 출하량
구 분주 소성 명생년월일(남/여)취급품목규 격 출하량
정톤(상자)
부톤(상자)
생산출하여건개 요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건 4. 생산방법 5. 생산결과 6. 특기사항※ 여백부족시 별지작성 가능
※ 기재방법 ◦ 일반여건:생산자 자질,조직,운영경력,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생산포장입지조건(경지상태,비옥도,자연재해,수질,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생산시설또는기자재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자체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참여,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 생산방법 : 키토산, 게르마늄 등 특수농법 재배의 경우 그 방법 ◦ 생산결과 : 생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등(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사서 사본 첨부) ◦ 특기사항:위에열거되지아니한병충해방제기술, 시비관리등 재배방법의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생산자 자질,조직,운영경력,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생산포장입지조건(경지상태,비옥도,자연재해,수질,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생산시설또는기자재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자체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참여,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 생산방법 : 키토산, 게르마늄 등 특수농법 재배의 경우 그 방법 ◦ 생산결과 : 생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등(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사서 사본 첨부) ◦ 특기사항:위에열거되지아니한병충해방제기술, 시비관리등 재배방법의 특기한 사항을 기재
년 도품 목생산량판매량주거래처주거래처확인사항확인사항
년 도품 목생산량판매량상호(전화)대표자물의사실여 부신청자 의 견
생산출하여건개 요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제품관리 여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 일반여건:생산자 자질,조직,운영경력,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입지조건(자연상태,수질,수원, 주위환경)생산기술수준,생산 시설 또는기자재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자체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참여,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위에열거되지아니한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생산자 자질,조직,운영경력,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입지조건(자연상태,수질,수원, 주위환경)생산기술수준,생산 시설 또는기자재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자체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참여,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위에열거되지아니한특기한 사항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개정 2009.12.1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첨부서류 】
Ⅰ. 농산물의 경우
 1. 품질인증서(해당자) 사본 : 덧붙임
 2. 최근 3년간 주거래 유통관계인의 물의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주거래 사항

 3. 품질관리계획서
 □규격출하방법
 가. 품질관리방법
 ◦ 규격 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품질 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선별 작업 : 선별기소유, 공동, 개별, 기타
 ◦ 포장 작업 : 포장센터등 활용, 공동, 개별, 기타
 ◦ 수송 방법 : 저온차량보유, 공동, 개별, 기타
 ◦ 저장 방법 :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개별보관
 나. 관리책임자 지정내역

 □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Ⅱ. 가공품의 경우
 1. 전통식품 품질인증서(해당) 사본 : 덧붙임
 〈식품의 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 1부〉
 2. 최근 3년간 주거래 유통관계인의 물의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주거래 사항

 □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3. 경북산 농수산물 사용내역
 ◦ 사용원료 : 주원료 부원료
 ◦ 사용원료의 주 생산지역 : 시․군

별표3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구 성 원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남/여)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배면적재배면적생 산 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표시항목표시항목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표시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표시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표시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표시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표시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표시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표시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판 정판 정판 정판 정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수우미양
가.일반여건가.일반여건①생산조직 ②산지유명도및성과도 ③대외 신용도 ④판매물량및판매량확보①생산조직 ②산지유명도및성과도 ③대외 신용도 ④판매물량및판매량확보①생산조직 ②산지유명도및성과도 ③대외 신용도 ④판매물량및판매량확보
나.생산여건나.생산여건①생산포장 입지 ②생산기술 수준 ③생산시설및자재(종자등)①생산포장 입지 ②생산기술 수준 ③생산시설및자재(종자등)①생산포장 입지 ②생산기술 수준 ③생산시설및자재(종자등)
다.품질관리 여 건다.품질관리 여 건①자체품질관리 수준 ②품질관리열의도 ③품질관리시설및기자재①자체품질관리 수준 ②품질관리열의도 ③품질관리시설및기자재①자체품질관리 수준 ②품질관리열의도 ③품질관리시설및기자재
계계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개개개개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3년간 유통관계인과 물의사례 여․부최근3년간 유통관계인과 물의사례 여․부최근3년간 유통관계인과 물의사례 여․부최근3년간 유통관계인과 물의사례 여․부최근3년간 유통관계인과 물의사례 여․부최근3년간 유통관계인과 물의사례 여․부최근3년간 유통관계인과 물의사례 여․부
품질관리 방 법품질관리 방 법규격결정품질 결정선별 작업포장작업수송작업관리자 지 정저장방법
품질관리 방 법품질관리 방 법여․부
3.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관원 고시 2001-76호)3.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관원 고시 2001-76호)3.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관원 고시 2001-76호)3.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관원 고시 2001-76호)3.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관원 고시 2001-76호)3.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관원 고시 2001-76호)3.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관원 고시 2001-76호)3.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관원 고시 2001-76호)3.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관원 고시 2001-76호)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행 정 직급 성명 (인) 기술센터 직급 성명 (인) 농 관 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행 정 직급 성명 (인) 기술센터 직급 성명 (인) 농 관 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행 정 직급 성명 (인) 기술센터 직급 성명 (인) 농 관 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행 정 직급 성명 (인) 기술센터 직급 성명 (인) 농 관 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행 정 직급 성명 (인) 기술센터 직급 성명 (인) 농 관 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행 정 직급 성명 (인) 기술센터 직급 성명 (인) 농 관 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행 정 직급 성명 (인) 기술센터 직급 성명 (인) 농 관 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행 정 직급 성명 (인) 기술센터 직급 성명 (인) 농 관 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행 정 직급 성명 (인) 기술센터 직급 성명 (인) 농 관 원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 <개정 2009.12.1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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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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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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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상 품 군상 품 세 목 (112품목)
ꊱ곡물․두류 ꊲ야 채 류 ꊳ가공야채 및 가공과실류 ꊴ두 부 류 ꊵ가공곡물류 ꊶ맥 아 ꊷ과 실 류 ꊸ식 물1. 곡 물 쌀, 보리, 조, 기장, 밀, 옥수수, 수수, 메밀 2. 두 류 콩, 팥, 녹두, 낙화생, 완두콩, 강낭콩, 잠두콩 송이,콩나물,녹두나물,무,당근,고구마,감자,우엉,배추, 양배추,시금치,상치,파,죽순,오이,가지, 박,호박,토마토, 고추,냉이,자소,생강,산초나무,파이슬리,고사리,고비, 머위,건고추,마늘,풋콩,표고,동아,인삼,피망, 부추, 아티쵸크, 벨후추, 미나리, 토란, 방울토마토, 앤다이브, 마른취나물,케일,쑥갓,깻잎, 신립초,치커리,양파,느타리버섯,영지버섯,팽이버섯 김치,야채병조림,야채통조림,과실병조림,과실통조림,잼,야채주스,건시,장아찌,단무지,동치미,깍두기,야채스프,건포도,가공인삼,마분말 두부, 두유 국수, 당면, 도시락밥, 빈대떡, 냉면, 만두피 엿기름 사과, 배, 감, 복숭아, 포도, 딸기, 호도, 수박, 참외, 살구, 밤, 자두, 대추, 잣, 조롱수박, 복수박 장미, 백합, 접목선인장, 카네이션
상 품 군상 품 세 목 (8품목)
ꊱ과자와 빵 ꊲ당 류 ꊳ 떡1. 과자 당과, 과일칩, 야채칩, 한과 2. 빵 밀빵, 사과빵 물엿 떡
상 품 군상 품 세 목 (24품목)
ꊱ장 류 ꊲ화학조미료 ꊳ식 초 류 ꊴ향 신 료 ꊵ 염된장, 간장, 고추장,청국장 멍게조미료 과일식초, 마늘식초 고추가루,후추가루,겨자가루,산초가루,계피가루,깨소금, 육계가루,식품향료,마늘가루,생강가루,버섯가루, 양념용스프,고추씨기름,산초엑기스,마늘기름 식염, 맛소금
상 품 군상 품 세 목 (24품목)
ꊱ차 류 ꊲ청량음료 및 과실음료녹차,차의 잎,오가피차,석창포차,구기자차,맥엽차,인삼차, 케일차,영지차,대추차,도라지차 과일시럽,과실액,과실분말,사과주스,포도주스, 토마토주스, 인삼분말,인삼주스,인삼엑기스,식혜,과실저알콜탄산음료,마늘음료,도라지넥타
상 품 군상 품 세 목 (18품목)
ꊱ일반주류 ꊲ양주, 맥주및 과실주 ꊳ중 국 주 ꊴ약 미 주청주, 탁주, 약주, 증류소주, 법주, 인삼주 과실브랜디, 리큐르, 포도주, 사과주, 머루주, 매실주, 유자주 고량주, 오가피주 약미주, 보명주, 송엽주
상 품 군상 품 세 목 (28품목)
ꊱ식 육 ꊲ 란 ꊳ내 장 품 ꊴ식용 및 공업용 유지우육,돈육,계육,인조육,양고기,토끼고기,오리고기, 칠면조고기,꿩고기,말고기,염소고기 계란, 메추리알, 오리알, 종란 햄베이컨,소세지,육포,축산물의병조림,축산물통조림 축산물이유식,햄버거,비프스테이크,돈까스,염소엑기스 콩기름, 참기름, 들기름
상 품 군상 품 세 목 (24품목)
ꊱ어 개 류 ꊲ해 초 류 ꊳ가공수산물연어,방어,가자미,꽁치,잉어,은어,전복,오징어,문어, 게,성게알젓,성게,우렁쉥이 한천,다시다,미역,청각,톳 수산물통조림,수산물병조림,생선묵,수산물이유식, 건제어개류,훈제어개류
상 품 군상 품 세 목 (10품목)
ꊱ 미가공 곡물 ꊲ 종자류 ꊳ 신선한 과실류 ꊴ 식 물 ꊵ 식용 어개류 ꊶ 잠 종들깨, 참깨 꽃구근 멜론, 앵두 묘목, 생화 고등어 누에, 잠종(蠶種)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05. 8. 1>
경북우수농산물표시대상품목
 □ 표시대상 품목수 : 8류 248품목
 (농산물류 112, 과자․당류 8, 조미료류 24, 음료류 24, 주류 18, 축산 28, 수산 24, 기타 10)
 제2류 : 농산물과그 가공품 및기타의 식물로서다른 유에속하지 아니하는 것

 제3류 : 과자와 당류

 제4류 : 조미료류 

 제5류 : 차류와 무주정 음료

 제6류 : 주 류

 제7류 : 축산물과그가공품,유지(공업용유지 제외한다),유제품 및 동물로서 다른
 류에속하지 아니하는것

 제8류:수산물과그가공품(식용에한한다)

 제31류:농업․원예 및 임업 생산물. 곡물(다른 류의 것은 제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신청)

제2조(지정신청)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사용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제3조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표1" 에서 정하는 소정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지정신청 대상품목은 "별표2" 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05.8.1>③시장·군수는 제1항에 의거 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④시장·군수는 제3항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시에는「농산물품질관리법」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18호(2009.12.18) 및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품질인증심사 및 판정기준에 준하여 심사하고 "별표3" 의 심사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률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05.8.1, '10.7.8>

제3조(지정서 교부등)

제3조(지정서 교부등)①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4조에 의거 경상북도우수농산물심의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심의하고, 지정대상품목에 대하여 는 "별표4" 의 지정서를 교부한다.②상표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경상북도우수농산물메뉴얼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농산물메뉴얼에서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상표사용중지)

제4조(상표사용중지)①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별표5" 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②시장·군수는 상표사용중지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①조례 제14조제1항 및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한 정지, 지정취소등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6" 과 같다.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①도지사가 제5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