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1-01 시행 2018-11-01 제정

별표

[별표] 수당 등 지급기준(제10조 제1항, 제4항 관련)

구 분지 급 기 준 액
회의참석 수 당1회당 100,000원 한도에서 지급
자 문 수 수 료1회당 1,000,000원 한도에서 지급
여 비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당 등 지급기준(제10조 제1항, 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명칭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도정 비전·목표 및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2. 주요 도정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도지사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특별정책위원)

제8조(특별정책위원)① 도지사는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정책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특별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2. 투자유치, 경제, 문화관광, 해양수산, 농업, 여성, 복지, 환경, 남북교류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특별정책위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조사·연구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①위원회 위원과 특별정책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정책위원에게는 별도의 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특별정책위원이 기업유치, 예산절감 등 도정에 기여한 경우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과금 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특별정책위원이 해당 분야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백만원 이내에서 특별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④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