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1-15 시행 2015-0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보고서ㅇ 공사개요(목적, 규모, 사업비 등) ㅇ 조사사항 ㅇ 계획 ․노선계획 ․구조물계획 및 수리계획 ․환경영향평가 ․설계기준 및 조건 ㅇ 기본설계(선형, 토공, 교량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등) ㅇ 주요 시공계획 ㅇ 주요자재 수급․사용계획 ㅇ 공정계획 ㅇ 기본사업비 ㅇ 경제성분석(공사비, 보상비, 유지관리비) ㅇ 기타 발주청이 공사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주요구조 및 수리 계산서ㅇ 구조계획도 ㅇ 설계조건 ㅇ 주요 구조계산 ․구조단면결정 및 사유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 ․각부 주요구조의 제하중에 대한 구조계산 ․기타 ㅇ 주요 수리계산 ․유역도 ․수리계산(설계빈도, 강우강도, 단면결정 등) ㅇ 기타 발주청이 공사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토질 및 지반 조사보고서ㅇ 토질개황 ㅇ 주요 토질조사(시추, 시항, 물리탐사 등) ㅇ 주요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골재시험 등) ㅇ 성과분석 ․교량 및 터널구간 지층분석 ․교량기초 검토 ․사면안정 검토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등 ㅇ 기타 발주청이 공사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기본설계 예산서ㅇ 기본설계내역서 ㅇ 기본단가산출서 ㅇ 기본수량산출서 ․수량집계표 ․공종별 수량산출서
구분표시하여야 할 사항표시하여야 할 사항표시하여야 할 사항
구분도면종류축척사 항
설계도면위치도1/50,000 ~ 1/5,000 축척지형도주변 지형지물 표기
설계도면노선종평면도H=1/1,000 V=1/500
설계도면주요횡단면도1/100~1/200
설계도면주요 구조물 일반도1/50~1/200
설계도면주요단면 구조상세도1/10~1/200표준도, 기본설계단면도등
설계도면기 타필요한 도면
구 분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설계보고서ㅇ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및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금액 등 ㅇ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 세부구조물 및 수리계획 ․ 세부조경 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 등) ․ 환경영향평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 시) ㅇ 사전조사사항 ㅇ 세부시공계획 ㅇ 자재사용계획 ㅇ 세부공정계획 ㅇ 세부공사비 산정 ㅇ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 경제분석 : - 공사비산출 - 유지보수비 - 경제분석 ․ 기타사항
구조 및 수리 계 산 서ㅇ 세부구조계산서 ․ 구조단면결정 계산 및 사유 ․ 기초허용 지지력 계산 ․ 각부 구조의 제하층에 대한 구조계산 ․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계산 ․ 수리모형 실험결과 ․ 내진설계
토 질 조 사 보 고 서ㅇ 토질개황 (목적, 범위, 조사기간) ㅇ 세부 토질조사 (시추, 시항, 물리탐사 등) ․ 조사방법 ․ 조사위치 선정 ․ 조사결과 분석 ㅇ 세부 토질시험 (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골재시험) ㅇ 부 목 ․ 지질분포 현황도 ․ 토질조사 위치도 (S=1/25,000) ․ 토질조사 위치 상세도 (S=1/1,200) ․ 재료원 현황도 ․ 지층단면도 ․ 시추조사 및 동적 콘관입시험결과 주상도 ․ 핸드오가 보링 주상도 ․ 실내시험 성과표 ․ 골재시험 성과표 (하상골재, 석산골재)
공사시방서ㅇ 주요 시방내역 - 공사시방서 작성지침 참조
구 분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구 분도면종류축 척사 항
설계도면위 치 도1/50,000~ 1/5,000 축척지형도주변지형지물 표기
설계도면종단면도및 평 면 도1/1,200 ~ 1/3,000세부 종평면도
설계도면횡 단 면 도1/100 ~ 1/200세부 횡단면도
설계도면구 조 물 도1/100 ~ 1/200세부 구조물도
설계도면부대 시설도1/100 ~ 1/200세부 부대시설도 세부 가시설물 도면
설계도면조 경 도1/200 ~ 1/500세부 조경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 등 조경 설계기준 참조)
설계도면기 타기타 필요한 도면
설계내역서설계설명서 공정별 세부내역서 수량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구 분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설계보고서1. 공사개요 ㅇ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설계개요,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 등의 실시설계내용 ㅇ 설계변경 개요 (사유서) ․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설계내용 2. 변경계획 및 방침 가. 위치선정 나. 세부구조물 및 수리계획 다. 세부조경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 등) 3. 사전조사사항 4. 세부 시공계획 5. 자재 사용계획 6. 세부 공정계획 7. 세부 공사비 산정 8.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구 분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구조및수리 계 산 서1. 변경세부 구조계산서 ㅇ 구조단면 결정계산 및 사유 ㅇ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 ㅇ 각부 구조의 제하층에 대한 구조계산 ㅇ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 계산 ㅇ 변경구조설계 사유 및 근거
토 질 조 사 보 고 서ㅇ 변경토질현황, 조사, 시험보고서
공사시방서ㅇ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공사시방서
구 분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구 분도면종류축 척사 항
설계도면위 치 도1/50,000~ 1/5,000 축척지형도전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면
설계도면종단면도 및 평 면 도1/1,200 ~ 1/3,000
설계도면횡 단 면 도1/100 ~ 1/200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구 조 물 도1/50 ~ 1/100“
설계도면부대시설물도1/100 ~ 1/200“
설계도면조 경 도1/200 ~ 1/500
설계도면기 타기타 필요한 도면
설계내역서변경세부설계 내역서 - 공종별 세부내역서 - 수량산출근거 -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구분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 개요- 설계개요(위치,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높이, 주차대수 등) - 투시도(A4용지 2매이내) - 개요계획서(건축, 시공, 구조,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토공, 조경) -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 - 신기술․신공법
계획- 배치계획(배치도, 주차계획, 동선계획 등) - 평면계획(각층평면도) - 입면계획 - 단면계획(종단면도, 횡단면도) - 마감계획(실내외 주요부분 마감 재료표)
시공- 공정관리․품질․안전관리 계획의 개요
구조- 구조계획서 - 각층 구조평면도(기초, 기둥․보 등 주요구조부) - 구조단면도
기계- 간선도 - 설비계통도
전기․통신- 간선도 - 설비계통도 - 에너지절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토목- 공사계획평면도(지반고, 계획고, 고저현황 등) - 급수 및 우․오수공사계획평면도(우․오수 관경, 재질, 평면) - 토목구조물 계획
조경- 식재수종, 규격, 수량 등 - 공개공지 계획(필요시)
구 분작성도면축 적표 기 사 항
목록표 지· 공사명, 작성년월, 건축사사무소명
목록도면 목록표· 공사구분, 도면목차, 도면번호(페이지)
사전조사지반조사 및 기초 등에 관한 사항· 지반고, 지질 및 지형개요, 토질조사 및 토질주상도 작성,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 시험 등), 지내력 산출근거, 지하수위, 기초토질에 관한 의견과 강우량, 바람, 동결심도, 적설량, 교통, 수용인원, 장비 등
개요계획 및 방침· 부지선정 방침 및 대안검토(계획의 원칙 및 기준 제시, 안 채택과정 설명), 시설물 종합배치계획, 수평·수직 동선계획, 방지계획, 세부배치평면, 입면계획 등
개요설계설명서· 건축공사개요 · 주차설계 · 배치설계 · 평면, 입면, 단면계획 · 구조설계 · 조경설계
개요배치도1/100 이상· 기본설계 시 배치도와 상이부분 및 상세부분 표현
개요부분배치도1/50 이상· 상기사항(배치도)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시 (필요시 작성)
개요주차설계도1/100 이상· 축척, 주차장배치·평면, 도로, 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재료 등
계산서구조계산서(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세부계산서(내진설계포함)
시방서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작성요령 참조 · 유지관리계획서
구 분작성도면축 적표 기 사 항
공사비 명세서공사비명세서·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 명세서를 작성
안내도부근안내도임의·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등
조감도조감도임의· 필요한 경우에 한함
투시도투시도임의· 주변 건축물과의 스카이라인, 미관
주 변 현황도 배치도임의 1/600 이하· 축적, 방위, 대지경계선, 대지가 접하는 도로 및 대지내 도로의 위치·폭,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각 건축물과 부수시설물간의 위치관계 및 동선처리, 심의대상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등고선·옹벽·정화조·배수시설·주차장 등 기본계획 시에 고려된 사항
면적표건축면적 산출표· 각층 면적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마 감실내외 마감 재료표· 바닥, 천정, 내·외벽, 지붕 등 마감재료
평면도각층평면도 상세도1/100 이상·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축척, 방위, 각 실의 크기, 용도, 벽의 위치, 재료의 두께,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폭, 직통계단 또는 피난계단의 위치 및 폭, 복도의 위치 및 폭, 승강기의 위치 및 폭, 천정크레인 및 실험대, 서가, 전시대, 병원침대 등 개실의 평면계획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
입면도정면도, 배변도, 좌·우측면도1/100 이상· 축적, 개구부, 옥상돌출부, 재료, 기타 · 주요 내외벽 마감선 치수기재 · 문.창 위치표시(바닥높이와의 상관관계 표시)
단면도주단면도(종·횡으로 2면 이상)· 구조 전체를 설명·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층고 및 천정내 배관을 위한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나타냄
전개도천정평면도, 벽입면도· 각층단면도로 확인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상세도주단면상세도1/5∼ 1/50이상· 주요부분 상세 표시
상세도개별실평면, 단면상세도“· 설치상세도
상세도계단평면·단면상세도“· 설치상세도
상세도계단평면·단면상세도“· 설치상세도
상세도기타상세도(굴뚝 및 부착시설물 등)“· 설치상세도
상세도셔터, 핏트, 발코니 등의 부분 상세도1/5∼ 1/50이상· 주요부분 상세표시
구 분작성도면축 적표 기 사 항
구조도각부배근 상세도1/30이상· 철근의 종류 및 배근형식, 보강근의 위치
구조도각부 구조단면도 (라멘도)“· 각종 주철근 및 보강근의 종류·배근방법
구조도각부 구조 상세도1/5∼ 1/50
구조도기초·기둥·보·슬라브·콘크리트벽일람표1/30이상· 기둥의 크기, 층별 기호 · 철근의 지름 표시
구조도구조부재조립도· P.C철골 및 트러스 등
구조도구조부재접합상세도· P.C철골 및 트러스 등
창호도창호일람표1/50이상· 모듈, 제작치수, 적용위치
창호도각층 창호 평면도1/100 이상· 모듈, 제작치수, 적용위치
단지계획보행자 및 차량동선도1/600· 단지 내.외 보행 및 차량흐름도 · 각 시설물의 위치도등
조경부분조경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상세도면 일체 토목상세도1/50이상· 축척, 조경면적 또는 녹지면적 산출, 수종등 식재계획․휴게시설(광장, 휴게소, 파고라, 원두막, 의자 등)․놀이시설(놀이터 등)․체육시설․환경조형시설(조각, 상징탑 등)․기타(잔디, 휴지통, 안내판, 분수, 벤치, 등산로, 담장, 화단, 음료수대 등) ․ 조경시설물의 위치, 크기, 포장 등 기타사항
조경부분배식평면도1/200 이상· 수종, 수형, 수목의 규격, 식수량, 식수면적 계산표 등
구 분작성도면축 적표 기 사 항
개 요설계설명서· 흙막이 구조 · 단면상세 · 옹벽구조
시방서공사시방서에 포함
공사비 명세서공사비명세서·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 명세서 작성
현황도현황도·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평면도각종 평면도1/100이상· 세부시설물 계획도
대지 종·횡단면도대지 종·횡단면도1/100이상· 세부 종·횡단면도
기 타· 기타 필요한 도면
구 분작성도면축 적표 기 사 항
배치도배치도임의· 기본설계시 표시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계통도계통도임의· 각종 설비용 덕트 및 배관 - 공조 설비(냉난방, 환기등) - 위생 설비(급배수·급탕·소화·가스등) - 기타 설비
평면도각종 평면도1/50이하· 옥외배관, 옥외공동구 · 각층 설비용 덕트 및 배관 · 기계실 덕트 및 배관 확대 · 장비 일람표
상세도상세도1/5∼1/50· 주요 샤프트, 핏트 내·외 덕트 및 배관 · 주요부분 상세도
계산서각종 계산서· 각종 설비 부하 및 용량 계산
공사비 명세서공사비 명세서· 각종 설비별 공사비 명세서
시방서공사시방서 (기계설비)· 특기사항 - 기기의 메이커 리스트 - 특수공법 및 시험법 - 시공도의 종류 및 축척지정 - 공사 시방서의 적용범위
구 분작성도면축 적표 기 사 항
개요설계설명서· 전기 설비 개요 - 각종 설비(전력, 방재 및 기타)에 대한 구성 과 기능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에 관한 수전방식, 배치 및 감시 제어에 관한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에 대한 설명 ·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개요배치도1/100이상·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위치평면 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계산서전기설비 계산서· 조도계산서 · 부하산출서 및 수·변전설비용량 계산서 · 발전기용량 계산서 · 축전지설비 등의 용량 계산서 · 간선계산서
시방서공사시방서 (전기설비)·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공사비 명세서공사비 명세서·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 명세서 작성
계통도각종 전기설비의 계통도·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계통도 또는 입상도와 각종 기기 및 배선의 정격, 규정
간선도옥외 간선도1/20 이상· 전력, 방재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간선평면도, 제반간선의 전력, 설치방법, 설치상세도등
수·변전 설비도수·변전설비도1/100이상· 수·변전설비의 결선도, 평면도, 입면도 및 기타 설치 상세도
설 비 배치도각종 전기설비의 배치도1/100이상· 전등, 전열, 동력, 방재 및 기타 설비에 대한 배선도와 결선도
기 타· 기타 필요한 도면
구 분작성도면축 적표 기 사 항
개 요설계설명서· 통신설비 개요 - 각종 설비(전화·TV 및 기타)에 대한 구성과 기능 에 대한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에 대 한 설명 ·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개 요배치도1/100이상· 전화설비.TV공청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계 통도 또는 입상도와 각종 기기 및 배선의 정격, 규정
계산서통신설비계산서· 전화회선 수 산출계산서 · TV전계강도 계산서 · 엠프 용량 계산서 · 기타 필요한 계산서
시방서공사시방서 (통신설비)·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공사비 명세서공사비명세서·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명세서 작성
간선도옥외간선도1/20이상· 전화설비.TV공청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설치방법·설치상세도등
설 비 평면도각종 통신설비의 평면도1/100이상· 전화설비.TV공청설비 및 기타 설비에 대한 배선도와 결선도
기 타· 기타 필요한 도면
구 분작성도면축 적표 기 사 항
설계변경 일반사항·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설계개요, 사전 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 등의 실시설계내용 · 설계변경개요(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 설계내용) -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 - 수평·수직 동선계획, 세부배치, 평면, 입면 계획 등 - 세부공정계획 - 세부자재계획 - 공법비교검토
구조계획서· 전체구조에 대한 구조계획(실시설계 시 구조 계획서 내용) · 변경설계에 대한 구조계획(실시설계 시 구조 계획서 내용)
토질조사서 공사시방서·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구조계산서 · 기초구조 설계변경 시 ·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부근안내도임의· 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조감도 또는 투시도임의· 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배치도1/600이하· 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건축물내의 마감표·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 도 내용
설계도면평면도, 입면도(4면)1/50이상 또는 1/100이상·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 도 내용
설계도면주단면도1/100이상·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 도 내용
설계도면기초, 기둥, 보, 기붕구조도, 각종 시공상세도1/100이상 1/50∼1/30·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 도 내용
설계도면각종구조단면 상세도 및 배근상세도1/50∼1/30·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 도 내용
구 분표시하여야할 사항
설계설명서·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주요 생산설비, 주요 유틸리티설비, 복리후생설비,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등 실시설계내용 · 설계변경개요(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 설계내용) - 설비시방, 배치계획, 생산조건, 생산량등 - 주요유틸리티설비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세부시공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비교검토 - 변경사항 비교검토
공사시방서· 변경설계에 대한 시방사항
설계계산서· 변경설계에 대한 설계계산서 - 주요생산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 주요 유틸리티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 작업능력, 싸이클타임, 작업효율에 관한 세부계산서 - 부하계산서
구분도면종류표시하여야할 사항
설계도면일반사항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배 치 도 계 통 도 평 면 도 단 면 도 기 계 실 입체단면도 옥외공동구 상 세 도 기 타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 “ “ “ “ “ “ “
구 분표시하여야할 사항
설계설명서·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설계개요,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 등의 실시설계와 변경내용 · 설계변경 개요 - 각종 설비 - 인입, 수변전 및 배정설비 구성,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 - 계장설비 - 특수한 공법기준 - 각종 설비의 전력에너지 절감방안 등
설비계산서· 변경설계에 대한 설계계산서 - 조도계산서 - 부하계산서 - 통신설비계산서 - 각종 통신설비의 세부계통도 - 예비 및 비상전원(발전기) 용량계산서 - 축전지설비 용량계산서 - 전압강하계산서 - 계측 및 조절범위산출서 - 기타 채택된 설비용량계산서, 선실계산서등
공사시방서· 변경설계에 대한 시방사항
설계도면· 원설계도에 변경내용 표시
구 분규 격(m/m)지 질소요부수비 고
기본설계 (설계도면)A (841×1,189) 또는 A (594×841)청사진용 감 광 지10부
실시설계 (설계도면)A (841×1,189) 또는 A (594×841)“10부
각종서류 (설계설명서 등)B (257×364) 또는 A (211×297)갱지이상10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
(제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 관련)
1. 토목분야
 가. 기본설계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목적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소요비용 등에 있어 일반적인 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만 예비설계를 수행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설계변경

2. 건축분야 
 가. 기본설계
 사업기획 및 계획설계의 제반조건 및 요구사항을 토대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기본상세도, 내부전개도, 천정도, 구조도, 설비도, 재료, 공사비개산서, 공사기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실시설계
 1) 건축일반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시공에 필요한 사항과 시공자가 공사비의 내역명세를 작성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비고>
 ① 설계설명서(설비분야포함)에는 개요, 사전조사사항, 공사비개산서, 세부공정계획,
 세부설비 및 자재사용 계획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
 ② 기본설계에 대한 표준설계도서의 설계심의도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2) 지하주차장, 옹벽 등 토목

 3) 건축기계설비

 4) 건축전기설비

 (비고) 건축통신설비와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건축통신설비

 6) 설계변경
 가) 건 축

 나) 기계설비
 

 

 다) 전기․통신설비
 

 7) 기본설계·실시설계의 규격 및 제출부수

 <주> 단, 설계의 내용 및 심의계획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지질 및 소요부수를 변경할 수 있다.

별표 2

전문 분야세부 검토항목A사A사B사B사
전문 분야세부 검토항목제시 내용관련 근거제시 내용관련 근거
도로◦ 사전 조사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측량, 골재원, 지장물 조사 등 ◦ 설계기준 적정성 ◦ 도로기능에 부합한 설계 적정성 - 노선 특성에 따른 선형 전 ․ 후 접속 검토 - 부대시설계획의 적정성 ◦ 교차로 계획의 적정성
◦ 토공설계 적정성 ◦ 배수시설 적정성 ◦ 포장설계 적정성 ◦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포장 및 깎기, 쌓기 사면의 유지관리 용이성
◦ 교통안전시설 배치의 적정성 ◦ 운영시 교통사고 방지대책의 적정성
◦ 경제성 분석을 통한 도로 및 교차로 계획의 평가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 계획
◦ 환경친화적 도로설계의 창의성
◦ 기타
구조◦ 교량계획수립의 적정성 - 현지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 - 미관 및 경간장 구성의 적정성 - 교량 상․하부 형식,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설계기준 수립 및 세부구조계획의 적정성
◦ 교량 상부형식의 시공 적정성 ◦ 교량하부 및 기초의 시공 적정성 ◦ 교량가설공법의 적정성 ◦ 부대시설의 시공 적정성 -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책 등 ◦ 교면방수 및 교면포장의 적정성
◦ 터널굴착공법의 적합성 ◦ 발파패턴의 적정성 ◦ 지보공 적용의 적정성 ◦ 갱문형식의 적정성
◦ 유지관리계획 및 계측시설계획의 적정성 ◦ 계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용중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 ◦ 설계기준, 제시방서의 부합성 ◦ 지진에 대한 안전성
◦ VE/LCC 기법적용의 적정성 및 교량계획평가 ◦ 유지관리 비용 산출의 적정성
◦ 교량구조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 기타
토질 및 기초◦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내용, 수량의 적정성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깍기 및 쌓기사면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경제성 분석을 통한 구조물 기초 및 비탈면 보강공법 평가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기타
토목시공◦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계측계획의 적정성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기타
환경◦ 환경현황조사의 적정성 ◦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의 적정성
◦ 기타
조경◦ 조경계획의 적정성 - 공간구조의 효율성 - 친환경적인 식재계획
◦ 기타
전기설비◦ 설비시스템 선정 ◦ 전력, 조명, 약전, 소방 및 자동제어시스템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 기타
기계설비◦ 수변전 설비 및 공급방식의 적정성 ◦ 조명, 전력 등의 자동제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 조도 및 조명방식의 적정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설 계 검 토 서 작 성 기 준
(제3조제1항제5호 나 목 및 제7호 나 목,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1. 작성기준
 가. 발주청 자체 작성 또는 제3의 전문기관(엔지니어링업체, 건설관련 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음
 나. 발주청은 설계검토 참여자(위탁에 의할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 및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으며,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위반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함. 
 다. 제출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업체별 제시 공법ㆍ자재 등의 장ㆍ단점,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검토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자료 또는 법령 등 관련기준 등에 따라 각 업체가 제출한 설계내용의 장ㆍ단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07․10․30>
 마. 관련분야 전문서적ㆍ학술논문집ㆍ공공기관(연구․시험기관 포함) 발간자료․공공기관의 성능확인서 등 객관성이 인정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학위 연구논문ㆍ홍보용 자료(팜풀렛 등) 등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자료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바.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객관적 사항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에 의하여 작성시에는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 향후 유사용역 등 입찰 참가시 불이익을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명시하여 계약 
2. 설계검토서의 내용 등(도로공사에 대한 예시)
 가.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의 각 항목에 대한 적용내용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구조형식ㆍ적용공법과 사용자재 등에 대한 장ㆍ단점,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
 다. 적용된 각종 설계기준(설계하중ㆍ하중조건, 장래교통량, 설계방법, 지반조건 및 물성치, 안정성 검토계수 등)
 라.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수리ㆍ수문, 지반, 교통량, 환경 등)
 마. 수리․수문검토 내용(설계빈도, 강우강도, 유역면적, 적용계수, 유량결정 등)
 바. 지질 및 지반조사 방법, 조사결과 분석방법과 주요 구조물기초 선정시 적용내용 등
 사.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3. ○○공사 설계검토서 작성예시(도로분야)

별표 3

구분전문분야세부전공분야
토목분야 (7개 분야)도로 및 교통도로계획, 도로설계, 측량 및 측지, 포장, 교량, 교통계획, 교통체계, 교통안전시설, 교통영향, 교통경제
토목분야 (7개 분야)철 도철도계획,철도설계,철도노반,궤도,관제,전철전력,신호통신
토목분야 (7개 분야)토목구조강구조, 콘크리트 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토목분야 (7개 분야)토질 및 기초지반, 사면, 터널, 토질기초, 토류 구조물
토목분야 (7개 분야)수자원, 상‧하수도댐, 하천, 수문지질, 수자원, 수리 구조물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 정수처리
토목분야 (7개 분야)항만‧해안항만, 연안계획, 해안시공, 해양물리, 해양지질, 해양수공
토목분야 (7개 분야)토목시공 건설관리토목시공, 건설관리(토목), 건설VE, 품질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건축분야 (4개 분야)건축계획건축계획, 건축설계, 실내건축 디자인, 전시기획
건축분야 (4개 분야)건축구조강구조, 콘크리트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건축분야 (4개 분야)건축시공 건설관리건축시공, 건축재료, 건설관리(건축), 건설VE, 품질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건축분야 (4개 분야)건축설비 통신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통신설비, 전자통신, 전자응용, 통신전자제어
공통분야 (1개 분야)조경·환경도시계획․설계, 단지계획 및 설계, 지역계획, 경관계획, 조경계획․설계, 조경식재, 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환경평가
합계12개 분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13.11.11>
 전문분야 분류
 (제5조 관련)

별표 4

[별표 4]<개정 2015.1.15.>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제6조 관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하여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분과위원”이라 함은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7조에 규정에 의한 위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라 함은 분과위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한다.
 3.“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강령지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관련 분과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분과위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분과위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분과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과위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분과위원은 본인이 참여했던 심의에서 낙찰된 업체와 관련해서는 1년 이내에는 용역이나 연구, 자문 등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사전에 분과위원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분과위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전한 설계심의 조성
제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분과위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분과위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분과위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10 조 【골프 및 사행성 오락의 제한】
① 분과위원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즉시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위반 시의 조치 
제1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분과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과위원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
분과위원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분과위원에 대하여는 조례 제7조에서 정한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3조【교육】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분과위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5

전문분야평가항목배점기준
도 로◦ 사전 조사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측량, 골재원, 지장물 조사 등 ◦ 설계기준 적정성 ◦ 도로기능에 부합한 설계 적정성 - 노선 특성에 따른 선형 전 ․ 후 접속 검토 - 부대시설계획의 적정성 ◦ 교차로 계획의 적정성
◦ 토공설계 적정성 ◦ 배수시설 적정성 ◦ 포장설계 적정성 ◦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깍기, 쌓기 사면의 보호공 설계적정성
◦ 교통안전시설 배치의 적정성 ◦ 운영시 교통사고 방지대책의 적정성
◦ 경제성 분석을 통한 도로 및 교차로계획의 평가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 계획
◦ 환경친화적 도로설계의 창의성
구 조◦ 교량계획수립의 적정성 - 현지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 - 미관 및 경간장 구성의 적정성 - 교량 상․하부 형식,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설계기준 수립 및 세부구조계획의 적정성
◦ 교량 상부형식의 시공 적정성 ◦ 교량하부 및 기초의 시공 적정성 ◦ 교량가설공법의 적정성 ◦ 부대시설의 시공 적정성 -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책 등 ◦ 교면방수 및 교면포장의 적정성
◦ 터널굴착공법의 적합성 ◦ 발파패턴의 적정성 ◦ 지보공 적용의 적정성 ◦ 갱문형식의 적정성
◦ 유지관리계획 및 계측시설계획의 적정성 ◦ 계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용중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 ◦ 설계기준, 제시방서의 부합성 ◦ 지진에 대한 안전성
◦ VE/LCC 기법적용의 적정성 및 교량계획평가 ◦ 유지관리 비용 산출의 적정성
◦ 교량구조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전문분야평가항목배점기준
토질 및 기초◦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내용, 수량의 적정성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깍기 및 쌓기사면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경제성 분석을 통한 구조물 기초 및 비탈면 보강 공법 평가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토목시공◦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계측계획의 적정성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환 경◦ 환경현황조사의 적정성 ◦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의 적정성
조 경◦ 조경계획의 적정성 - 공간구조의 효율성 - 친환경적인 식재계획
전기설비◦ 설비시스템 선정 ◦ 전력, 조명, 약전, 소방 및 자동제어시스템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기계설비◦ 수변전 설비 및 공급방식의 적정성 ◦ 조명, 전력 등의 자동제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 조도 및 조명방식의 적정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총 계총 계100
전문분야평가항목배점기준
건축계획◦ 사전조사사항 ◦ 단지 및 건물배치, 단지계획 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 ◦ 평면, 입면 및 단면계획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설계의 표준화 등 ◦ 공개공간의 설치 등 문화 및 도시환경과의 조화 등 ◦ 계획의 타당성 및 친환경적 설계기법 반영여부
건축구조◦ 구조계획 ◦ 구조안전성, 경제성 및 구조도, 내진설계계획 ◦ 신기술공법적용 및 기타
건축시공◦ 공법선정,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 자재선정 계획 등 시공계획서(공사시방서작성 기본사항 포함)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자재의 규격화 등
기계설비◦ 설비시스템 선정 ◦ 위생, 냉난방 및 소방설비 ◦ 에너지 절약, 자동제어 설비 및 유지관리 ◦ 자재선정 계획, 주요시방내용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전기설비◦ 설비시스템 선정 ◦ 전력, 조명, 약전 소방 ◦ 에너지절약, 자동제어설비 및 유지관리 ◦ 자재선정 계획, 주요 시방내용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통신설비◦ 설비계층도 및 계산서, 평면도 ◦ 주요 시방내용 ◦ 자재선정 계획 ◦ 신기술, 신공법 적용
토 목◦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
조 경◦ 조경계획 ◦ 식재계획 ◦ 조경 및 조형시설물 계획 ◦ 신기술, 공법 적용 및 기타
기 타◦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등 ◦ 건축폐자재 관리의 효율성 및 재활용실적(정도)
총 계총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13.11.11>
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포함)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별표 5-1

전문분야평가항목배점기준
도로 및 교통◦ 사전 조사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관련계획, 예상민원, 골재원 등 ◦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 ◦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 ◦ 토공계획의 적정성(절성토 균형, 사토처리 등) ◦ 교통안전,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설계 적정성 ◦ 포장 및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LCC를 고려한 유지관리의 적정성
토목 구조◦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 ◦ 설계기준, 제시방서의 부합성 ◦ 지진, 바람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 LCC를 고려한 유지관리의 적정성
(교량) ◦ 교량계획수립의 적정성 - 현지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 - 교량 연장, 경간장 구성, 상․하부 형식의 적정성 ◦ 교량가설공법의 적정성 ◦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책 등 ◦ 교면방수 및 교면포장공법 설계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사면 설계 및 보강공법 적정성 및 안전성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교량) ◦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터널) ◦ 터널굴착공법의 적합성 ◦ 발파패턴의 적정성 ◦ 지보공 적용의 적정성 ◦ 갱문형식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건축설비‧통신◦ 전력 공급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 비상전원설비 구축 및 방재시스템의 적정성 - 비상전원설비, 소화, 피난, 구난 시설 계획 등 ◦ 운전자를 고려한 조명설계(조도, 조명방식 등) 적정성 ◦ 터널 환기시설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의 용이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조경‧환경‧경관◦ 주변지형, 환경에 부합되는 교차로 도로설계의 적정성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도로, 교량 등)
총 계총 계100
전문분야평가항목배점기준
철도계획◦ 사전조사의 적정성 ◦ 설계기준 반영의 적정성 ◦ 철도 기능에 부합한 설계 적정성 ◦ 토공 설계의 적정성 ◦ 열차운행 효율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철도 계획 수립 여부 ◦ 경제성 분석을 통한 철도계획 수립 여부
토목구조◦ 구조물 계획 수립의 적정성 ◦ 교량 공법 선정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 ◦ 터널 공법 선정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 ◦ 경제적인 구조물 계획 수립 여부
토질 및 기초◦ 지반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터널 공법 선정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 ◦ 지반조사 결과를 통한 설계의 적정성 ◦ 경제적인 시설계획 수립 여부
토목시공 건설관리◦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궤 도◦ 노선 특성을 반영한 배선계획 수립 여부 ◦ 공법 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정 수립 여부
건 축◦ 기존시설 조사, 관련법규 및 제기준 적용의 적정성 ◦ 사전조사를 통한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 및 균형성 ◦ 공법선정 및 시공관리 계획 수립의 적정성 ◦ 설비용량 산정과 시스템 선정의 적합성 ◦ 건축물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 건축물 설계의 작품성 및 창의성 ◦ 경제성 타당성을 고려한 구조적용 시스템 적합성 ◦ 경제적인 구조물 계획 수립 여부 ㅇ 신기술․신공법 적용의 적정성
조경‧환경‧경관◦ 환경친화적 철도설계의 창의성 ◦ 구조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도로, 교량 등) ◦ 친환경적 설계기법 반영 ◦ 시공 및 운영 중 환경파괴 저감대책의 적정성
총 계총 계100
전문분야평가항목배점기준
수자원‧ 상하수도◦ 주요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의 적정성 등 ◦ 시설물의 보수, 관리측면에서의 유지관리 용이성 등 ◦ 환경훼손 최소화 및 훼손지 복구대책의 적정성 등 ◦ 설계홍수량에 대비한 시설물의 조절 능력 및 상하류 영향검토 및 대책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토질 및기초◦ 지반특성을 반영한 주요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등 ◦ 토질특성 분석 맟 설계정수 산정의 적정성 ◦ 주요시설물 기초 및 사면 계획의 적정성 등
토목구조◦ 주요구조물 구조설계 제기준 수립 적정성 등 ◦ 주요구조물(댐, 도로 등) 안전성 및 내구성 등 ◦ 구조재료 특성평가 및 적용의 적정성 등
건축설비‧통신◦ 설비 위치, 형식, 규모, 기능 설정의 적정성 ◦ 경제성(LCC 등), 호환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
건축계획◦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 신기술․신공법 적용의 적정성
조경․환경‧경관◦ 주변자연과 조화된 친환경 설계․시공계획의 적정성 - 환경영향 저감방안, 자연식생 복원, 수질환경영향 검토 등 ◦ 생활 및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계획의 적정성 ◦ 생태환경 보존․복원 계획의 적정성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
총 계총 계100
전문분야평가항목배점
항만 및 해안◦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의 적정성 ◦ 설계기준의 적정성 ◦ 평면계획의 적정성 ◦ 단면선정의 적정성 ◦ 발주청에 대한 제안사항의 적정성 ◦ 매립 및 준설계획 등
토목구조◦ 설계기준 수립 및 세부구조계획의 적정성 - 각종 설계기준 및 제시방법의 부합성 ◦ 단면선정의 적정성 - 방파제 단면선정의 적정성 ◦ 지진에 대한 안전성 ◦ 내풍, 피로에 대한 설계 안전성
토질 및 기초◦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연약지반의 특성 분석 및 개량공법 설계의 적정성 - 안정성과 시공성을 고려한 구조물 기초설계
토목시공 건설관리◦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조경‧환경‧경관◦ 환경관리 및 영향 저감방안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
총 계총 계100
전문분야평가항목배점기준
건축계획◦ 사전조사사항 ◦ 단지 및 건물배치, 단지계획 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설계의 표준화등 ◦ 공개공간의 설치 등 문화 및 도시환경과의 조화 등 ◦ 계획의 타당성 및 친환경적 설계기법 반영여부
건축구조◦ 구조계획의 적정성 - 구조안전성, 경제성 및 구조도, 내진설계계획 ◦ 신기술공법적용 및 기타 ◦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등
건축시공◦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자재의 규격화 등
전기설비‧통신◦ 설비시스템 계획의 적정성 ◦ 위생, 냉난방, 전력, 조명 및 소방설비 ◦ 에너지 절약, 자동제어 설비 및 유지관리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토목◦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
조경‧환경‧경관◦ 조경, 식재, 조형물 계획 ◦ 신기술, 공법 적용 및 기타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 ◦ 건축폐자재 관리의 효율성 및 재활용실적(정도)
총 계총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1] <개정 ‘13.11.11>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포함)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철도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수자원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항만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별표 5-2

전문분야기술제안 과제평가요소
토목구조공사비 절감․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토목구조공기단축․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토목구조교량유지관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감축)․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토목구조교량가설 기술․미관향상, 비용절감 등 제안내용의 적정성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토목구조강교용접 등 품질관리 기술․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토목구조특정구조물 개선 (대규모 옹벽, 암거 등)․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공사비 절감․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토질 및 기초공기단축․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터널, 사면 등 유지관리 절감 (생애주기비용 감축)․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터널굴착 및 버럭처리․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터널 지보 및 라이닝 적정화․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사면처리(안정화 등)적정화․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기초시공․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차수 및 흙막이공 적정화․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연약지반 처리의 적정화․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전문분야기술제안 과제평가요소
토목시공 건설관리공정관리 최적화 및 공기단축․장비, 자재, 인력 운영 등 관리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지하매설물, 철도, 고압선, 병원, 학교 등 근접시공 계획․안전, 재난대비, 지장물처리계획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공사현장 주변 교통대책․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공사현장 주변 보행자 안전대책․보행자 안전시설 계획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소음, 진동, 분진, 수질오염, 토질오염,악취 대책․제안내용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가설계획 수립, 공해방지의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공사현장 주변 지반침하 대책․제안내용의 적정성 ․안전, 재난대비, 지장물처리계획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가설계획 수립, 공해방지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공사현장 및 주변 생태계 대책․제안내용의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 부산물 등에 대한 자원재활용 방안․제안내용의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자연보호구역 등 희소 동식물 관리방안․제안내용의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콘크리트 구조물 균열방지 기술․제안내용의 적정성 ․안전, 재난대비, 지장물처리계획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공사 가설계획․제안내용의 적정성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도 로공사비 절감․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 또는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도 로공기단축․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와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타당성
도 로도로유지관리 비용 절감 (생애주기비용 감축)․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도 로포장 평탄도 향상․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관련기준 및 규정과의 적합성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도 로차량소음 저감․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관련기준 및 규정과의 적합성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도 로균열방지 기술․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관련기준 및 규정과의 적합성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전문분야기술제안 과제평가요소
수자원, 상‧하수도공사비 절감․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수자원, 상‧하수도공기단축․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수자원, 상‧하수도생애주기비용 감축․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수자원, 상‧하수도성능개선․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항만‧해안공사비 절감․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항만‧해안공기단축․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항만‧해안생애주기비용 감축․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항만‧해안성능개선․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건축계획공사비 절감․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건축계획공기단축․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계획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건축계획건축물 유지관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감축)․분석방법,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산출 적정성
건축계획성능개선․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전문분야기술제안 과제평가요소
건축구조공사비 절감․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건축구조공기단축․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건축구조생애주기비용 감축 (에너지 절감)․유지관리비용의 절감방안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건축구조건축구조 성능개선․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건축시공 건설관리공사관리방안․장비, 자재, 인력 운영 등 관리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건축시공 건설관리거푸집 등 가설공사 안전성 및 시공성 향상․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건축시공 건설관리콘크리트, 철골 등 주요재료 품질 및 성능개선기술․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건축시공 건설관리마감품질 향상․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건축시공 건설관리가설계획 수립․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건축설비 통신공사비 절감․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건축설비 통신공기단축․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건축설비 통신생애주기비용 감축․유지관리비용의 절감방안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건축설비 통신각종 설비의 저소음, 저진동 기술․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건축설비 통신에너지 소비량 절감기술․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전문분야기술제안 과제평가요소
조경·환경공사비 절감․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조경·환경공기단축․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조경·환경생애주기비용 감축․유지관리비용의 절감방안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조경·환경상징성, 예술성 향상․제안내용의 적용 적정성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2] <개정 ‘13.11.11>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 예시(제13조제3항및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 사 명
구 분
○○시장(군수) (신청 부서명)
※ 작성요령 1. 의안번호는 기입하지 않음 2. “구분”란은 ①건설공사의 설계심의(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설계변경을 포함한다, ②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심의(설계․시공일괄입찰 심의, 대안입찰심의, 기본설계 기술제안 및 실시 설계 기술제안 입찰심의, 기타공사), ③입찰안내서심의,④설계․시공일괄입찰 기본설계(또는 실시설계)심의,⑤대안입찰심의,⑥기본 설계 기술제안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심의,⑦건설기준 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심의 신청서 접수 (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 발주기관(부서) → 균형개발과 (심의부서)
위원선임 및 심의일 결정․균형개발과(심의부서)
심의 자료 배부․심의부서 및 발주기관 → 심의위원
사전심의 검토의견서 제출 (별지 제10호서식)․ 위원 → 심의부서 → 발주기관 통보
사전심의 조치내용 제출 (별지 제11호 서식)․ 발주기관 → 심의부서 제출
심의결과(의결사항) 통보․ 심의부서 → 발주기관
심의지적사항 조치내용 제출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발주기관 → 심의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13.11.1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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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기관은 심의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 반영 시에는 조치내용 및 도면 첨부
 - 미반영 시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 첨부 제출
 ⇒ 조치내용 제출 후 심의회 개최
↓ 

 ※ 발주기관 사전심의 지적사항 조치내용에 대하여
 - 반영 된 부분은 그 적정성을 검토
 - 미반영 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토의)
 ⇒ 심의위원은 최종 심의의견 제출
↓ 

↓

별지 제2호서식

의안번호ⓐⓐⓐ
공 사 명ⓑⓑⓑⓑⓑⓑⓑ
사업구분ⓒⓒⓒ요청구분요청구분ⓓⓓ
발주기관ⓔⓔⓔⓔⓔⓔⓔ
공 종ⓕⓕⓕ공사구분공사구분ⓖⓖ
공사개요ⓗⓗⓗⓗⓗⓗⓗ
위 치ⓘⓘⓘⓘⓘⓘⓘ
용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총공사비ⓛ 천원ⓛ 천원ⓛ 천원용 역 비용 역 비ⓛ 천원ⓛ 천원
문서번호ⓜⓜⓜ의결구분의결구분ⓝⓝ
요 청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심 의 일심 의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첨부서류ⓠⓠⓠⓠⓠⓠⓠ
설계회사ⓡⓡⓡⓡⓡⓡⓡ
심의위원ⓢⓢⓢⓢⓢⓢⓢ
분 야 별 책임기술자 ⓣ성 명생년월일자격증명칭자격증명칭참여분야참여분야참여기간
분 야 별 책임기술자 ⓣⓣ-1ⓣ-2ⓣ-3ⓣ-3ⓣ-4ⓣ-4ⓣ-5 ∼
분 야 별 책임기술자 ⓣ
분 야 별 책임기술자 ⓣ
분 야 별 책임기술자 ⓣ
공사내용 및 기타사항ⓤⓤⓤⓤⓤⓤⓤ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설기술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시장(군수)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설기술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시장(군수)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설기술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시장(군수)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설기술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시장(군수)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설기술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시장(군수)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설기술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시장(군수)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설기술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시장(군수)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설기술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시장(군수) 경상북도지사 귀하
ⓐ 의안번호의안번호를 기입한다. 연도 - 차수를 기입 예) 2010-13
ⓑ 공 사 명공사명을 기입한다.
ⓒ 사업구분“일괄”, “실시설계”, “시공”, “대안”, “기타” 공사를 기입한다.
ⓓ 요청구분“기본설계”, “실시설계”, “원안설계”, “대안설계”를 기입한다.
ⓔ 발주기관공사를 발주한 발주기관(부서명)을 기입한다. 담당자 명, 전화번호 및 FAX번호 등을 함께 기입한다.
ⓕ 공 종공사의 종류에 따라 “공종분류표”의 중분류 코드명을 기입한다.
ⓖ 공사구분“토목”, “건축”, “기전”을 기입한다.
ⓗ 공사개요공사의 특징을 기입한다. 적용공법 등을 기입
ⓘ 위 치공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입한다.
ⓙ 용역기간공사를 설계한 기간을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공사기간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총공사비 (용역비)공사(용역비) 총 금액을 기입한다. (천원단위로 기입)
ⓜ 문서번호심의에 관련된 문서의 번호를 기입한다.
ⓝ 의결구분심의 결과를 기입한다. “조건부채택”, “원안채택”, “재심의”, “설계적격”, “설계부적격” 대안채택여부를 기입한다.
ⓞ 요 청 일심의를 요청한 날짜를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심 의 일심의한 날짜를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첨부서류제출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기입한다.
ⓡ 설계회사공사를 설계한 회사를 기입한다.
ⓢ 심의위원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을 기입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1 성명 :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중 분야별 책임자 이름을 기입한다.ⓣ-1 성명 :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중 분야별 책임자 이름을 기입한다.
ⓣ-2 생년월일 : 생년월일을 기입한다.ⓣ-2 생년월일 :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3 자격증명칭 : 분야별 및 책임기술자가 보유한 자격종목 등급을 기입한다.ⓣ-3 자격증명칭 : 분야별 및 책임기술자가 보유한 자격종목 등급을 기입한다.
ⓣ-4 참여분야 : 참여분야를 기입한다. “총괄”, “조경”, “토목”, “건축”, “전기” 등을 기입ⓣ-4 참여분야 : 참여분야를 기입한다. “총괄”, “조경”, “토목”, “건축”, “전기” 등을 기입
-5 참여기간 : 실제 참여기간을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5 참여기간 : 실제 참여기간을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공사내용 및 기타사항공사의 세부내용 등을 기입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5.1.15.>
 공 사 설 명 서

 ※ 참 고 : 고딕체 부분은 기입하지 않음
 
 공사설명서 기입방법

별지 제3호서식

구 분총사업비20 년20 년20 년20 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13.11.11>
사 업 계 획 서
□ 사업(공사)개요
 ○사 업 명 :
 ○위 치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백만원 (총공사비: 백만원)
 ○주요 사업내용 
 ∙
 ∙
□ 그 간 추진상황
 ○
 ○
 ○
□ 예산조달계획
 (단위 : 천원)

 
□ 향후추진계획
 ○
 ○
 ○
□ 기대효과
 ○
 ○

별지 제4호서식

번호법 령 명조 항규 정신 청 내 용검토 결과비고
1「국토계획법 시행령」제71조 별표5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건축물 용도 : 공연장적정예시
2「건축법 시행령」제28조제2항(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6미터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함연면적 2,100제곱미터로 대상이며, 대지는 8m 전면도로에 6m 접해 있음적정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관 계 법 령 검 토 서

 작성자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별지 제5호서식

① 발주 기관② 공사명③ 공사 개요④ 총공사비 (추정금액)⑤ 공사 기간⑥ 공사 위치⑦ 입찰 (예정) 시기⑧ 입찰 방법⑨ 제안 사유⑩ 입찰방법 심의요청 필요여부 및 심의요청시기
억원년 ~ 년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발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3.11.11>
 
집 행 기 본 계 획 서

【작성요령】
 ①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명시
 ② 공사명을 명시하되, 약칭을 쓰지 말 것 
 ③ 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입찰방법 제안 사유와 관련되는
 주요 공사내역을 명시
 ④ 추정금액 명시 (단위 : 억원) : 보상비 제외,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대 포함
 ⑤ 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 명시 
 ⑥ 공사위치 명시
 ⑦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명시․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입찰예정시기만 기재. 
 ⑧ 발주기관에서 계획한 입찰방법 명시(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타공사)․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명시
 ⑨ 입찰방법 제안사유를 개략적으로 명시
 ⑩ 기타공사인 경우 입찰방법심의 요청 필요여부,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인 경우 입찰방법 심의요청 시기 명시

별지 제6호서식

입찰방법* 기타,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중 택일 *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이 필요한 구간, 공종 또는 분야
입찰방법 심의요청 근거규정*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발주공사유형별 선정기준에 관한 근거규정 명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ㅇ 일괄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한 시설물(추정공사비)과 입찰시 예상되는 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 비교 제시 - 기타공사 대비 공사기간 단축 예측치 비교 제시 ㅇ 대안의 경우 - 실시설계 내용과 대안예상 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 비교 제시 ㅇ 기술제안의 경우 - 공기단축, 사업관리, LCC, 사업비, 성능개선 등의 기대효과를 원설계와 비교제시
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별표 6,7)별 검토의견 (구체적 근거 제시)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별표 6,7)별 검토의견 (구체적 근거 제시)
총괄검토 의견*별표대상공사 선정기준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발주청의 총괄 검토의견 기재
1. --
2. --
3. --
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13.11.11>

1. 위치도 또는 도면
2. 공사개요 
 ◦ 노 선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 공사예정기간 : 
 ◦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00교(길이=2000m): 00억원
 ․ 00터널(길이=4000m) : 00억원
 ․ 기 타 : 00억원
 ◦ 교 통 량 : 대(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ㅇ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6. 입찰방법 제안사유 : (작성방법 참조)

 ※ 입찰방법 제안사유 작성방법
 ㅇ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입찰 제안사유 :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일괄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개략개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 첨부
 * 대안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판단하고 대안(기술제안)
 부분의 원안설계에 대하여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기술제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 첨부
 * 대안입찰방법의 경우 대안구간과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 검토결과를 총괄 검토
 의견난에 기재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대형공사 분할시공(불가능 사유)검토서
1. 공사명 :
2. 사업(공사)개요 
 ㅇ 도로축조 : L= km, B= m(왕복 ㅇ차로)
 - ○○교 L = 2000m
 - ○○터널 L = 4000m 
 - 일반구간 L = 1000m
 ※ 공사 규모를 상세히 기재
3.공사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ㅇ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교(길이=2000m): 억원
 - ○○터널(길이=4000m) : 억원
 - 기 타 : 억원
4. 공사 위치 및 평면도
 ㅇ 별도 붙임
5. 분할 시공 불가능 사유서
 ※분할 발주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 관련증빙 자료

별지 제8호서식

일련번호전문분야위원 성명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회 의 록
1. 안 건 :
2. 회의일시 :
3. 장 소 :
4. 참석자 등록부 

5. 회의내용 : 별첨

별지 제9호서식

심의번호심의일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시 행 자
사 업 비설 계 자
심의위원
◦ 의결내용◦ 의결내용◦ 의결내용◦ 의결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건 설 기 술 심 의 대 장

별지 제10호서식

심의안건
심의분야
의 견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사전심의 검토 의견서

위와 같이 사전심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 의 위 원 : (인)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위 원 지 적 사 항조 치 계 획반영여부반영여부
위 원 지 적 사 항조 치 계 획반영미반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사전심의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계획서
□ 전문분야 : ○ ○ ○ 위원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심의안건
심의분야
의 견의 견
심의위원 종합의견원안채택조건부채택재 심 의
심의위원 종합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건설기술심의 의견서(최종)

 ※ 의견란에 “○”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심 의 위 원 : (서명)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지 적 사 항조 치 내 용담당과장 검토확인심의위원 검토확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지적사항 조치결과
□ 전문분야 : ○ ○ ○ 위원

 ※ 조치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보완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를 따로
 붙이고 붙임번호를 비고란에 명기

별지 제14호서식

지 적 내 용(요약)설계(공사) 품질향상 내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심 의 결 과 의 견 서
□ 안 건 명 :
□ 전문분야 : ○ ○ ○ 위원

[비고] 심의위원의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설계의 오류․누락 부분을 수정하여 설계품질을 향상하거나, 더 좋은 공법 및 기술을 적용, 공사비용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등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

별지 제15호서식

입찰공고번호입찰일시년 월 일 00:00
수요기관낙찰방식
공사명○ ○ ○ 청사신축공사○ ○ ○ 청사신축공사○ ○ ○ 청사신축공사
기술제안 내용 요약기술제안 내용 요약기술제안 내용 요약기술제안 내용 요약
1. 공사비 절감방안1. 공사비 절감방안1. 공사비 절감방안1.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3. 공기단축방안3. 공기단축방안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4. 공사관리방안4. 공사관리방안4. 공사관리방안
5. 산출내역서 반영내용(기술제안입찰일 경우) 또는 설계계획(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일 경우)5. 산출내역서 반영내용(기술제안입찰일 경우) 또는 설계계획(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일 경우)5. 산출내역서 반영내용(기술제안입찰일 경우) 또는 설계계획(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일 경우)5. 산출내역서 반영내용(기술제안입찰일 경우) 또는 설계계획(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일 경우)
6.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6.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6.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6.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첨부 : 1) 2)첨부 : 1) 2)첨부 : 1) 2)첨부 :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13.11.11>
기술제안서 요약서

별지 제16호서식

전문분야검토항목기술검토 내용
도로 및 공항ㅇ 계획성, 시공성, . . . .,ㅇ 장 점 : ㅇ 단 점 : ㅇ 질문사항 :
토목구조 (강구조)
토목구조 (일반구조)
토목시공
토질 및 기초
터 널
철 도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심의위원 기술검토서
○ 안 건 명 : 
○ 전문분야 : 
○ 업 체 명 : 

 ※ 소위원 기술검토서는 담당 전문분야별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장점은 3건 이내, 단점과
 질문사항은 각각 10건 이내로 제한하여 작성하고 업체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작성 하여야 함.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업체간 질문사항 / 답변서
○ 안 건 명 : 
○ 대상업체명 / 당해업체명 : 

※ 업체간 질문사항 및 답변서는 경쟁 상대업체별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작성하며, 제반 관련
 기준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당해업체와 비교하여 설계의 장ㆍ단점을 기술할 수 있음. 
 (주) : 질문항목은 5건 이내로 하고 5건 범위내에서 5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기준은 발주청이 정함.
년 월 일
업 체 명 : ㅇㅇㅇㅇ(주) 대표 ㅇ ㅇ ㅇ (인) 위임 
 책임기술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위원 성명전문분야기술검토 내용 및 답변서
ㅇㅇㅇ 위원님도로 및 공항
ㅇㅇㅇ 위원님토목구조 (강구조)
ㅇㅇㅇ 위원님토목구조 (일반구조)
ㅇㅇㅇ 위원님토목시공
ㅇㅇㅇ 위원님철 도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기술검토 지적사항 답변서
○ 안 건 명 : 

※ 질문 제목별로 간단명료하게 근거를 포함하여 성실히 작성
년 월 일
업 체 명 : ㅇㅇㅇㅇ(주) 대표 ㅇ ㅇ ㅇ (인) 위임 
 책임기술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13.11.11>
[별지 제19호서식] - 심의위원 
청 렴 서 약 서
ㅇ 공사명 :
ㅇ 구 분 :
 본인은 위 대안(시공․일괄)․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심의분과위원(심의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기술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소속 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13.11.11>
[별지 제20호서식] - 입찰참가업체
청 렴 서 약 서
ㅇ 공사명 :
ㅇ 구 분 :
 당 사는 위 대안(시공․일괄)․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대표자로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평가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으며, 설계심의 절차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음과 동시에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의위원(후보 포함)과는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으며, 직․간접적인 접촉사실로 인한 감점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심의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의위원이나, 발주청의 관계공무원 등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입니다.
3.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과 귀 도(시․군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도 2년간 참여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일체 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평가대상평가대상00 공사명00 공사명00 공사명00 공사명00 공사명00 공사명
평가분야평가분야분 야분 야분 야분 야분 야분 야
위원명위원명(인)(인)(인)(인)(인)(인)
평가 분야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배점업체별 평가점수업체별 평가점수업체별 평가점수업체별 평가점수
평가 분야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배점A사B사C사D사
토목 시공 (10)◦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토목 시공 (10)◦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 적정성◦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토목 시공 (10)◦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토목 시공 (10)◦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토목 시공 (10)합 계합 계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13.11.11>
[별지 제21호서식]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

※ 항목별 평가 배점과 최고점수율은 입찰안내서에서 발주청이 정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에 따름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1호의2서식

평가분야평 가 항 목평가 사유서
토목시공 (10)◦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토목시공 (10)◦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건설안전 및 품질 관리계획 적정성
토목시공 (10)◦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토목시공 (10)◦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13.11.11>
설계평가 사유서
 ㅇ 안 건 명 : 

 ※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입찰업체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내용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1호의3서식

평가대상평가대상00 공사명00 공사명00 공사명00 공사명00 공사명00 공사명
평가분야평가분야분 야분 야분 야분 야분 야분 야
위 원 명위 원 명(인)(인)(인)(인)(인)(인)
평가분야평가항목 (기술제안과제)평가항목 (기술제안과제)배점업체별 평가점수업체별 평가점수업체별 평가점수업체별 평가점수
평가분야평가항목 (기술제안과제)평가항목 (기술제안과제)배점A사B사C사D사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의3서식] <개정 ‘13.11.11>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

 ※ 항목별 평가배점은 입찰안내서에서 발주청이 정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에 따름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3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1호의4서식

평가 분야평가항목(기술제안 과제)평가 사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의4서식] <개정 ‘13.11.11>
기술제안서 평가 사유서
 ㅇ 안 건 명 : 

 ※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입찰참가업체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술제안서 내용의 장․단점
 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3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6

발주공사유형대상공사 선정기준검토항목
1. 여러 공종(토목,건축, 기계,전기 등)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설계와 시공의 동시입찰이 필요한 경우1)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ㆍ 고기술이 요구되는 때 2)복합공종으로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때 3)공종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공종의 복잡성 및 분할 정도 ▪고난이도 기술 및 공법의 적용 필요성 ▪분리발주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종과 공사비 (기타공사 발주시와 비교하여 유․불리 사항 비교)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에 대한 사전검토 여부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사항 ▪적용공법에 따른 공종간의 연계성 변화 정도 ▪공종간의 연계성에 따른 효율보증 검증 용이 정도 ▪법적 운영기준 초과에 따른 부과금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사항
2.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1) 설비의 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 물의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때 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 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때▪기계설비의 규모․용량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규모 ▪기타공사로 할 경우 성능확보 및 보증 요구가 곤란한 사유 ▪기자재 공급자가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설계VE,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1) 경제적인 대안을 통해 가장 우 수하고 유리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 2)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고난 이도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할 때 3)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이 가능 한 여러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신기술․신공법의 적용 필요성 ▪해외 신기술 국내 도입 필요성 ▪적용가능한 신기술․신공법의 정량적 추정치 비교(공기분석, 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질 등) ▪원안과 예측 가능한 대안의 정량적 추정치 검토(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질, 성능 등)
4.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 적 요소 반영이 요구되는 때 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 한 시설물 획득이 필요할 때▪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특별히 필요 한지 구체적 사유 ▪설계경기 등 다른 다양한 발주방식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준공 또는 공사중인 현장주변의 사례 및 조화 적정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6] <신설 ‘13.11.11>
발주공사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별표 7

발주공사유형대상공사 선정기준검토항목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1) 국제적 대형행사, 대형국책사업, 수해복구 등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준공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때 2) 군사적 목적 등 국가안보상 공기 단축이 요구되는 때1) 공기단축의 필요성 및 공기단축의 정도 (준공시점 설정사유, 발주청 사유로 늦어진 공기 만회를 위해 추진하는지 여부 등) 2) 예산확보여부 및 연차별 투자계획 3) Fast-Track 실시 및 가능성 여부 4) 기타공사로 시행시 공기내 준공 불가능 여부(세부적인 공기산출 내역제출, 실적 공정 자료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7] <신설 ‘13.11.11>
공기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본설계”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2. “실시설계”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 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3. “설계도서”란 시설물의 설치, 구조물의 구축,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공사용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토질 및 지질관계 서류 등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말한다.

제3조(심의신청)

제3조(심의신청)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 등이 건설기술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심의(설계변경을 포함한다)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나. 관계서류 : 별표 1의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2.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이의에 관한 사항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나. 관계서류 : 제안설명서,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수정 공정예정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등3. 조례 제5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입찰방법심의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5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다만, 제7호서식의 경우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나. 관계서류 : 기본구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보고서 등 공사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계획·관계도면 등의 설명자료4.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른 입찰안내서 심의사항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나. 관계서류 : 발주청의 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한 설명자료, 기본계획보고서 및 입찰안내서(안)5. 조례 제5조제6호 중 일괄입찰심의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나. 관계서류 :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및 기본계획·설계지침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설계검토서ㆍ감점보고서(실시설계 제외)다. 신청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 결과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토내용은 건축물 입지가능 여부와 주요계획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법령해석이 모호하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기관 또는 유권해석권자의 의견 등을 받아 작성ㆍ제출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6. 조례 제5조제4호 및 제6호 중 대안입찰심의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나. 관계서류 : 대안설계 설명서, 입찰안내서, 발주청의 설계검토서ㆍ감점보고서, 입찰안내서에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설계 도서,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하게 표시한 산출내역서, 대안 채택에 따른 이점다. 심의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 준용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7. 조례 제5조제8호에 따른 심의사항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나. 관계서류 :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술제안서와 물량 및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및 기본설계서·실시설계서, 설계지침, 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 안내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설계검토서다. 심의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 준용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8. 조례 제5조제9호부터 제11호에 따른 심의사항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나. 사안에 따라 심의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②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존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신청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계약 이행 완료일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④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심의 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록 등)

제4조(회의록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건설기술 심의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 후 비치한다.

제5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제5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도지사는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별표 3의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을 구성한다.

제6조(윤리행동강령)

제6조(윤리행동강령)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행동강령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사전검토 등)

제7조(사전검토 등)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회의운영 등)

제8조(회의운영 등) 조례 제23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의견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심의결과 조치)

제9조(심의결과 조치)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내용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 의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기술제안서 요약서)

제10조(기술제안서 요약서)① 조례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 요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기술검토 등)

제11조(기술검토 등)① 조례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 검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찰참가업체간 질문사항 및 답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심의위원 검토서에 대한 답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청렴서약서)

제12조(청렴서약서) 조례 제32조에 따라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설계배점기준)

제13조(설계배점기준)① 조례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안내서의 설계 배점기준은 별표 5의 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과 별표 5-1의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1>②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점표와 평가사유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 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은 별표 5-2의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④ 조례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점표와 평가사유서는 별지 제21호의3 서식 및 별지 제21호의4 서식에 따른다.⑤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범위 및 배점기준 등은「기술제안입찰 심의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11.11>

제14조(다른 규정의 준용)

제14조(다른 규정의 준용)①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 한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11>② 조례 제5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운영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013.11.11.>

제15조(서류의 보관 등)

제15조(서류의 보관 등)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반환된 설계도서 등은 발주청이 해당문서 보관규정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이 심의신청 또는 결과보고 시 관계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용량 등이 커 행정정보시스템에 첨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SB메모리 등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심의신청 관계서류 등을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심의자료는 종이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설계도서 등을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프로그램과 저장 포맷방식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⑤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받은 설계도서 등은 개인용 컴퓨터와 외장형하드디스크 등에 나누어 저장ㆍ보관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이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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