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9 시행 2024-02-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지역상생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이 지정된 경우에는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2. 활성화구역의 해제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시설의 지정 및 해제5.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등록6.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4.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나 연구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5.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7.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조 요청)

제10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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