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 발전을 촉진하고, 경상북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학”이란 경상북도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학 연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학 연구의 기본방향2. 자료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보존에 관한 사항3.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이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학 연구 및 활성화 사업2. 지역학 연구와 관련한 도서 등 발간 사업3. 지역학 연구 기록화 사업4.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사업5.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6. 지역학 관련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ㆍ협력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