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미취업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2. “취업애로 계층”이란 청년 미취업자 중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이하 “청년미취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 고용현황에 관한 사항3. 청년미취업자등을 위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4. 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취업지도·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종합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내 청년미취업자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④ 종합계획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시행)
제7조(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시행)① 도지사는 청년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청년미취업자등을 위한 심리·진로·구직 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3. 청년미취업자등의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취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제8조(취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미취업자 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의 조건과 지원의 종류 및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구인 및 고용, 고용확대를 위해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고용한 청년미취업자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업종, 규모,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 등의 구직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 등 또는 청년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1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