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포장재의 사용 저감과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정책의 추진방향과 전략2.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회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3.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포장재의 사용 저감ㆍ재사용 관련 시설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2. 포장재의 회수 및 세척 등을 통한 재사용 공급3.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개인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해「경상북도 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