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1-01 시행 2021-1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26., 2021. 11. 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2. 사업별 수입·지출 분석에 관한 사항3. 주민복리증진에 관한 사항4. 지역 경제와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21. 11. 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1. 1.>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06.12.28, '09.4.23>③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국장, 해양 업무 담당 국장, 건설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06.12.28, '09.4.23, '11.1.3., 2014.9.22., 2021. 11. 1.>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 11. 1.>1. 경상북도의회 의원 <개정 2021. 11. 1.>2.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등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21. 11. 1.>3.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11. 1.>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출자 관련 부서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1. 11. 1.>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 11. 1.>

제4조

제4조 삭제 <2021. 11. 1.>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제8조

제8조 삭제 <2021. 11. 1.>

제9조

제9조 삭제 <2021. 11. 1.>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1. 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