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1-02 시행 2023-01-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 지원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공유 주방”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공간을 말한다.4. “공유 주택”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및 분배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유 주택에 대한 주거지원사업2. 공유 주방 등의 식생활 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 지원사업3.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4. 1인가구 문화ㆍ여가생활을 위한 지원사업5. 1인가구의 사회적 연결망 강화 등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 지원사업6. 그 밖에 1인가구 지원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1인가구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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