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삶 전반에 나타나는 혁신적인 변화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기술의 공유와 확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제도 혁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 분야 간의 협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촉진의 종합적인 전략 수립2.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정보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5.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창업 및 기업 지원)
제7조(창업 및 기업 지원)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교육 및 상담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서비스 향상 컨설팅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산업진흥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제8조(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2.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 수행3.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4.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 방안 등 정책 연구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기관·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원기관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과제 발굴·기획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역기능 방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업무 담당 실‧국장,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2.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0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분과위원회 등)
제13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 관련 안건 검토와 세부 기획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산하에 대학,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조사·연구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사업화‧창출하는 등 공헌이 뚜렷하거나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