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기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과 실감미디어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운영)
제2조(설립·운영)①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정보통신·문화산업 전략계획수립 및 시책 연구개발 사업2. 실감미디어 융합산업 육성·지원 사업3. 정보통신·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 분석4. IPTV 글로벌방송관련 사업5.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사업, 인력양성, 마케팅지원 사업6. 시설·장비 구축 및 이용을 통한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및 용역사업8. 그 밖에 센터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② 센터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
제4조(정관)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2. 사업에 관한 사항3. 설립 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4.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9.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센터는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산조성)
제5조(재산조성) 센터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및 경주시의 출연금, 지원금 및 보조금2.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3.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4. 그 밖의 수익금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센터 설립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센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9.8>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경주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등 제출)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와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지도와 예산·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 파견 및 겸직)
제12조(공무원 파견 및 겸직)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지원)
제13조(행정지원) 시장은 센터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자산은 경주시에 귀속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