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조례 공포 1995-01-03 시행 1995-01-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위촉을 받은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경주시여비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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