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에서 발행하는 경주시보의 편찬,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경주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 등에 관한 사항은 정책기획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6. 5. 2., 2017. 5. 26., 2021.12.24.>
제3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3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상훈란8. 시의회란9. 사령란10. 휘보란
제4조(상훈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도지사표창, 시장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5조(사령란)
제5조(사령란) 사령란에는 9급 이상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1.12.24.>
제6조(휘보란)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8. 7. 4., 2021.12.24.>1. 대통령 지시2. 국무총리 지시3. 행정안전부장관 지시4. 도지사 지시5. 시장 지시6. 시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7. 시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8.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 또는 그 취소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9.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시보의 발행)
제7조(시보의 발행)① 시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시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4.]
제8조(게재의뢰)
제8조(게재의뢰) 시보 게재 의뢰는 해당 과ㆍ소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발간예정일 5일 전까지 정책기획관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8. 8. 8., 2010. 8. 4., 2016. 5. 2., 2017. 5. 26., 2021.12.24.>
제9조(조정)
제9조(조정) 정책기획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으로 시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8. 8., 2010. 8. 4., 2016. 5. 2., 2017. 5. 26.>
제10조(시보의 활용)
제10조(시보의 활용)① 시보에 게재한 것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접수 즉시 소속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② 시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시보를 출력하여 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2.24.>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