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경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사무국)
제2조(사무국)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12.28., 2021.12.27.>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등 일반서무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인사ㆍ복무ㆍ후생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의회 청사시설ㆍ장비 및 물품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5. 의회경비 및 방청ㆍ참관 및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6.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7. 의전 및 대내외 협력ㆍ교류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ㆍ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0.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1.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2.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및 처리결과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13. 회의록 속기 및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에 관한 사항14. 자치법규 제ㆍ개정 의원 의안발의 지원 및 보조15.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16.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17.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8.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9. 의회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회의록시스템 관리ㆍ운영20.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21.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27.>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12.28., 2021.12.27.>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자치입법 업무지원7. 의원연구단체 관리 및 연구 활동 지원8.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지휘9.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③ 삭제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