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읍면동명소 재 지
감포읍경주시 감포읍 감포로8길 14-8
안강읍경주시 안강읍 비화원로 47
건천읍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106
외동읍경주시 외동읍 읍청사로 25
문무대왕면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중앙길 24
양남면경주시 양남면 다래길 8
내남면경주시 내남면 이조중앙길 31
산내면경주시 산내면 문복로 1822
서 면경주시 서 면 내서로 458
현곡면경주시 현곡면 금장2길 12
강동면경주시 강동면 강동로 19
천북면경주시 천북면 천북로 383
황오동경주시 북성로 89
성건동경주시 금성로 370
황남동경주시 첨성로 47
월성동경주시 원화로 177
선도동경주시 태종로 416
용강동경주시 토용길 20
황성동경주시 갓뒤동녘길 37
동천동경주시 대안길 45
불국동경주시 산업로 3008
보덕동경주시 경감로 59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7. 15.>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9.3.6, 2018.11.16., 2021.12.24.>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경주시청 소재지는 경주시 양정로 260에 두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3. 5.10, 2009.1.5, 2009.3.6, 2010.1.11, 2013. 8. 9, 2018.11.16, 2019.12.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