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위 반 사 항 | 근거조항 | 부 과 금 액 | 부 과 금 액 | 부 과 금 액 |
| 위 반 사 항 | 근거조항 | 1차 | 2차 | 3차 |
|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 제1호 | |||
|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20 | 40 | 60 | |
|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10 | 20 | 30 | |
|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 제2호 | |||
|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 10 | 20 | 30 | |
|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 20 | 30 | 40 | |
|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 제3호 | 20 | 40 | 60 |
| 가. 제7조의 설치기준 위반 | 20 | 40 | 60 | |
| 나. 제8조의 관리기준 위반 | 10 | 20 | 30 | |
|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 제4호 | 10 | 20 | 30 |
|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제3항 | 5 | 10 | 2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