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10 시행 2018-10-10 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2030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1조제2항 제3호204060
가. 제7조의 설치기준 위반2040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 위반1020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법 제21조제2항 제4호1020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법 제21조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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