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7-14 시행 2022-07-14 제정

별표

[별표 1]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농산물․임산물농산물․임산물수산물
프리미엄일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별표 1]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 공동브랜드 이사금
 ○ 디자인

 ○ 디자인 의미
가. 신라 3대 유리왕때의 임금(왕)의 칭호, 경주에 특화된 단어
나. 경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절대적 위치가 임금(왕)처럼 최고를 의미
 ○ 디자인 설명
가. 금 관 : 임금(왕)의 상징
나. 청 색 영 문 : 한국전통의 색으로 동쪽 경주의 지리적 위치와 세계로 뻗어 간다는 발전을 의미 또는 경주 청정농산물을 의미
다. 가운데 영문 : 옛것과 세계로 진출하는 경주의 조합
 ○ 브랜드의 표시방법
가. 크기 :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의 포장용기 또는 크기와 형태・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하되, 방법은 반드시 메뉴얼에 따라야 한다.
나. 색깔 : 상표의 색상 적용은 출하품목별로 메뉴얼에 지정된 포장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되, 메뉴얼에 없는 품목에 한해서는 지정색 및 인쇄색의 색상범위 내에서 변형사용 할 수 있다

[별표 2] 사용대상 품목

상 품 군상 품 세 목
농산물 및 임산물(9류)54개 품목
① 곡 류(2종)쌀, 보리
② 두 류(2종)콩, 팥
③ 과실류(9종)사과, 배, 포도, 감, 단감, 대추, 복숭아, 벚찌(체리), 만감류
④ 서 류(2종)감자, 고구마
⑤ 채소류(24종)토마토, 방울토마토, 건고추, 풋고추, 호박, 오이, 참외, 시금치, 배추, 상추, 양파, 파, 쪽파, 무, 단호박, 마늘, 부추, 곰취나물, 딸기, 수박, 더덕, 도라지, 곤달비, 멜론
⑥ 버섯류(8종)느타리, 표고, 양송이, 팽이, 영지, 동충하초, 새송이, 상황
⑦ 화훼류(3종)장미, 백합, 국화
⑧ 유지작물류(2종)참깨, 들깨
⑨ 약용작물류(2종)천궁, 두충
상 품 군상 품 세 목
수산물(3류)110품목
어개류(88종)가리비, 가물치, 가오리, 가자미, 가재, 갈치, 개량조개, 개조개, 갯장어, 게류, 고등어, 고막류, 꼴뚜기, 꽁치, 굴, 낙지, 넙치, 농어, 눈볼대, 능성어, 대구, 대합, 돔류, 동자개, 맛, 망둥어, 매퉁이, 메기류, 멸치류, 문어, 미꾸라지, 민물돔, 민어, 바지락, 방어, 백합, 밴댕이, 뱀장어, 뱅어, 병어, 보구치, 보리멸, 복어류, 볼락, 부세, 붕어, 붕장어, 삼치, 상어, 새고막, 새우류, 새조개, 서대, 성게, 성대, 소라, 송어, 쏘가리, 쏨팽이, 숭어, 아귀, 양태, 연어, 연어란, 오징어류, 우렁쉥이, 우럭조개, 은어, 임연수어, 잉어류, 자라, 재첩, 전갱이, 전복, 전어, 정어리, 조기류, 조피볼락, 준치, 쥐치, 쭈꾸미, 청어, 코끼리조개, 학꽁치, 해삼, 향어, 홍어, 홍합 등
해초류 (12종)감태, 김, 꼬시레기, 다시마, 모자반, 미역, 우무가사리, 천초, 청각, 톳, 파래, 한천 등
가공수산물 (10종)건제어개류, 생선묵, 생선을저린조각, 성게알, 수산물병조림, 수산물통조림, 식용부레풀, 식용어분, 젓갈, 훈제어개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별표 2]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

[별지 제1호서식] 사용승인 신청서

신청인신청인단체명단체명단체명구성원수(참여농어가수)구성원수(참여농어가수)구성원수(참여농어가수)구성원수(참여농어가수)구성원수(참여농어가수)구성원수(참여농어가수)구성원수(참여농어가수)구성원수(참여농어가수)
신청인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공장(포장) 소재지 및 규 모공장(포장) 소재지 및 규 모공장(포장) 소재지 및 규 모생 산 계획량생 산 계획량생 산 계획량톤톤톤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제품특성제품특성농어가수농어가수농어가수호호호호호
상 표 사 용 디자인 계 획상 표 사 용 디자인 계 획품 목신 청 농어가수신 청 농어가수신 청 농어가수신 청 농어가수출하량(톤)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사용 매 수포장사용 매 수포장사용 매 수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주출하처
상 표 사 용 디자인 계 획상 표 사 용 디자인 계 획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사용승인 농어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 농어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 농어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 농어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 농어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 농어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 농어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 농어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 농어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 농어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 농어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 농어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 농어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 농어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 농어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 농어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 농어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 농어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 농어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 농어가별 현황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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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어가별 내역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어가별 내역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어가별 내역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어가별 내역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어가별 내역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어가별 내역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어가별 내역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어가별 내역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어가별 내역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어가별 내역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어가별 내역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어가별 내역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어가별 내역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어가별 내역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어가별 내역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어가별 내역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어가별 내역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어가별 내역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어가별 내역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사업계획서

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취급품목출하량
구분주소성명생 년 월 일취급품목출하량
생산출하여건개 요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여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 일 반 여 건 : 생산자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 산 여 건 :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물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 방법 등을 기재 ․ 특 기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않은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 반 여 건 : 생산자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 산 여 건 :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물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 방법 등을 기재 ․ 특 기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않은 특기한 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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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의2서식]
사 업 계 획 서
 □ 출하방법
 가. 품질관리방법
 ◦ 규격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 품질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 선별작업 : 선별기소유, 공동, 개별, 기타( )
 ◦ 포장작업 : 포장센타 등 활용, 공동, 개별, 기타( )
 ◦ 수송방법 : 저온차량보유, 공동, 개별, 기타( )
 ◦ 저장방법 :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개별보관
 나. 관리책임자 지정내역

 
 □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 별도 첨부
 1. 품질인증서(해당자) 사본, 기타 신청자격 증빙서류
 2.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이행각서

■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의3서식]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성명(작목반명 등) : (전화번호 :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사용하고자하는 상품(작목명) : 
 상기 본인은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 및 유통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 배상과 공동브랜드사용, 사용중지 및 정지, 승인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성명 (인)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1호의4서식] 사용승인 신청자별 내역

품목명신청자신청자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사용기간
품목명주 소성 명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사용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의4서식]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자별 내역
 □ 신청자
 ○ 단체명 :
 ○ 대표자 :

[별지 제2호서식] 사용승인서

■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
 ○ 승 인 번 호 :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품목명(품종) :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사용승인 관리대장

승인번호승인일자생산자단체 및 대표생산자단체 및 대표품목(품종)승인내역
승인번호승인일자성 명주 소품목(품종)승인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사용승인 품목 출하 실적보고

사 용 자사 용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비고
생산자 단체명주 소품목명출하량 (톤)포장재 (매수)판매액 (천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 출하 실적보고

[별지 제5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

■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
 ○ 승인번호 : 
 ○ 생 산 자 :
 ○ 주 소 : 
 ○ 품목(품종)명 :
 ○ 승인내용 :
 ○ 중지기간 : 
 ○ 사 유 :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 명 (인)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확인서

생산자성명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조사년월일조사장소
품 목 명허가번호
단 량등 급수량
위반내용
특기사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공동브랜드 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공동브랜드 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공동브랜드 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공동브랜드 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공동브랜드 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공동브랜드 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공동브랜드 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공동브랜드 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공동브랜드 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별지 제6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에 대하여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수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말한다.2. “공동브랜드”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내 소재 생산자단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말하며, 공동브랜드명은 “경주이사금”으로 한다.3. “공동브랜드 사용자”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디자인 및 표시)

제3조(디자인 및 표시) 공동브랜드의 디자인 및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대상 품목)

제4조(사용대상 품목)① 공동브랜드명 “경주이사금”은 고품질 우수 농수산물에 공동으로 사용한다.② 고품질 우수 농수산물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거나 사용대상 품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제5조(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및 취소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브랜드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주시농업협동조합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및 시의 공동브랜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⑦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해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수산물을 각각 분야별로 나누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각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본다.④ 그 밖에 각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①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임산물: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자 및 연합판매사업을 하는 법인·생산자단체. 다만, 쌀의 경우 지역농협을 연합판매사업자로 본다.2. 수산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가공업자, 생산자(개인, 단체) 등가. 해양수산부 친환경 수산물 인증품 및 민간친환경 인증단체 인증품나.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 받은 자다. 경상북도로부터 우수 수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품목라. 그 밖에 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생산자 조직단체 등을 통하여 계통 출하되는 수산물로 품질이 우수한 품목②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한 경우 신청품목에 대하여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

제8조(사용승인)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공동브랜드 사용 유효기간은 승인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상표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이 없거나 품질기준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자동연장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9조(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책임)

제9조(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책임)①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품질 및 유통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공동브랜드 사용 및 제품유통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및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관리, 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매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품목 출하 실적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중지)

제11조(사용중지)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정지 및 취소)

제12조(사용정지 및 취소)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제7조 및 제9조를 위반하였거나 제10조의 시정, 보완 요구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승인받지 않은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2. 잔류농약 검사기관에서 통보된 농약 검출 건이 연간 2회 이상일 경우 또는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유해 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3.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품질 및 포장재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연간 3회 이상일 경우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5.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6.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7. 그 밖에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③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무단 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3조(무단 사용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 도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청문)

제14조(청문) 시장은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15조(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우수 농수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해당 농수산물의 품질향상과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