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제2조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1.30>
제3조(위탁업무 수수료지급)
제3조 (위탁업무 수수료지급) 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수수료지급 등은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11.30>
제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제4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장은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경주시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 시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제5조 (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기금출납원은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지출총괄표2. 기금출납부 및 증빙서류3. 출연금 내역부 및 증빙서류(별지 제1호서식)4. 융자금 상환대장5. 기금위탁관리시 위탁계약서6.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개정 2015.11.30>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6조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 발전기금융자희망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어업기술 센터의 기술성에 대한 검토의견(별지 제2호서식)과 농협중앙회 시지부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축산업협동조합장 등 금융기관의 융자금상환능력 등에 대한 검토의견(별지 제3호서식)을 받아 종합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붙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11.30>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지원대상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④ 경주시가 시행하는 농어업소득기반사업 등은 사업계획타당성 검토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확정 한다. <신설 2015.11.30>
제7조(융자금 한도)
제7조 (융자금 한도) 조례 제13조에 따른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개인은 2억원까지, 생산자단체는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도를 초과하여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융자기간)
제8조 (융자기간)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농어업발전기금 사업의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운영 자금과 농기계 구입 자금은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제9조(상환이자율 및 이자징수)
제9조 (상환이자율 및 이자징수)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농어업발전기금 사업의 융자금 상환이자율은 연리 1.0퍼센트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지원금리 변동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② 거치기간산정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그 연도 말일까지를 1년으로 본다.③ 거치기간 중에는 매년 12월말에 이자를 징수한다.④ 상환기간 중에는 원금 상환일에 이자를 징수한다.
제9조의1(이자의 청구 및 징수)
제9조의1(이자의 청구 및 징수)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징수는 제9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의1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융자금의 이자는 기금관리수탁기관이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청구 및 징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12]
제10조(연체이자율)
제10조 (연체이자율)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융자금 이자상환 연체시 이자율은 기금수탁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방법)
제11조 (융자금의 상환방법) 융자금 상환과 이자계산방법은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9.12.23>
제12조(융자금회수)
제12조 (융자금회수)①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3조(현지지도·조사)
제13조 (현지지도·조사)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지도·조사시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