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농업ㆍ수산업ㆍ임업ㆍ축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ㆍ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는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한 경주시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
제3조(예산의 지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의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ㆍ수산업ㆍ임업ㆍ축산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건의 및 참여4. 농어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5. 농어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ㆍ알선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0.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11. 관내 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대사업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회의소는 제4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등)
제6조(보고 등) 시장은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대해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