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농업인의 농업 경쟁력강화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및 한도)
제2조(대상사업 및 한도)①보조금의 지급대상은 경주시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1. 신기술 농업을 위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2. 수도작·원예·특작·축산분야의 고품질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사업3.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4. 농축산물 유통 및 수출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②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3조(융자금 신청)
제3조(융자금 신청)①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업자신청서를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후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
제4조(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 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보조기간)
제5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보조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이자에 대한 보조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보조비율)
제7조(보조비율)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비율은 경주시와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융자금의 환수 및 보조금 지급중지)
제8조(융자금의 환수 및 보조금 지급중지)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2.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3.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