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30 시행 2015-11-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1. 보호자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
○주 소 :○학 교 명 :
○성 명 : (남.여)○학 년 : 학과 년
○성 명 : (남.여)
○생년월일 : 년 월 일○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만 세)
○이통장 경력 : 20 년 월 일부터○보호자와의 관계
20 년 월 현재까지○ 타 장학금 수혜 여부 : 여, 부
○공적개요
여여부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
종 류금 액(원)부직 급(위)성 명(인)
보호자명장학생과의 관 계직전년도 지방세 납부액직전년도 지방세 납부액직전년도 지방세 납부액직전년도 지방세 납부액
보호자명장학생과의 관 계계재산세자동차세기타지방세
총 계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20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인또는서명)
경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교 학년 학과
3. 성 명 : 한글 (남. 여)
4. 생년월일 : (만 세)
 위 사람은 본교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20 년 월 일

 학 교 장 직인
경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경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19 년 월 일 (만 세)
 ○ 리·통장 재직기간 : 20 . . ∼ 20 . . ..( 년 월)
 ○ 유공서훈 및 기타 포상 실적 :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교 학년 학과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19 년 월 일 (만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3. 보호자의 직전년도 지방세 납부실적

※ 별도로 요구할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첨부
4. 읍면동장 의견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1. 장학생
 ○ 학 교 명 : 학교 학년 학과
 ○ 장학생 성명 : (남.여), 생년월일 : 
2. 보호자(이․통장)
 ○ 성 명 : 
 ○ 계좌번호 : 은행 - -
 상기 학생은 20 년 경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장학생 주 소 : 
 성 명 : (인또는서명)
 보호자 주 소 : (본인과의 관계 : )
 성 명 : (인또는서명)
경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1. 학생성명 :
2. 학 교 명 : 학교 학년 학과
3. 학생 생년월일 :
 상기 학생은 경주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4조(선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공공기관, 학교,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중 지급받은 사실로 인한 문제발생시 시로부터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보호자 성명 : (인또는서명)
경 주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11.3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1.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개정 2015.11.30>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개정 2015.11.30>3. <삭제 2015.11.30>4. <삭제 2015.11.30>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11.30>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장이 지급하거나 읍면장을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