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마을순찰대 활동확인서

성 명(인)(인)생년월일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시 간○○○○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활동내용장 소※ 마을명 기재 예) 감포읍 감포1리※ 마을명 기재 예) 감포읍 감포1리※ 마을명 기재 예) 감포읍 감포1리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은행][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확인자 직위 ○○읍(면동) 담당자 성 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 담당자 성 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 담당자 성 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 담당자 성 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 담당자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경주시의회에서 의결된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경 주 시 장 
 2024년 12월 27일
경주시 조례 제1857호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순찰대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순찰대”란 경주시 각 읍·면·동에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3. “야간”이란 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를 말한다.
제3조(지원)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순찰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순찰활동”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
 2. 비상시 주민 대피 지원
 3.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한 재난 예·경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활동비는 마을순찰대 대원이 야간에 순찰활동을 한 때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1회에 대원 1인당 50,000원 이내로 한다.
제4조(제출) ① 마을순찰대 대원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순찰활동 완료와 동시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순찰대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마을순찰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마을순찰대 활동확인서


 본인은 경주시 마을순찰대 대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순찰대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순찰대”란 경주시 각 읍·면·동에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3. “야간”이란 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순찰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순찰활동”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2. 비상시 주민 대피 지원3.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한 재난 예·경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제1항의 활동비는 마을순찰대 대원이 야간에 순찰활동을 한 때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1회에 대원 1인당 50,000원 이내로 한다.

제4조(제출)

제4조(제출)① 마을순찰대 대원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순찰활동 완료와 동시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순찰대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마을순찰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