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불국사상가시장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시 장 사 용 료 액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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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진현동 불국사신택지내에 설치된 불국사상가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종지정)

제2조(업종지정) 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및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의 업종으로 한다. <개정 '96.12.31,2002.5.10>

제3조(관리원)

제3조(관리원) 시장사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시장사용 허가)

제4조(시장사용 허가) ①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제1항과 같다.③제2항의 허가는 수의계약에 의하거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자에게 할 수 있다.④일반경쟁입찰의 대상 실시방법과 그 절차에 관하여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⑤제1항의 허가신청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1.신청서(동명, 층명, 점포호수, 면적, 업종, 사용기간, 사용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2. 시장사용 보증금 납입 영수증(시금고 발행)<개정2002.5.10>⑥시장사용허가는 매년 갱신한다.

제5조(보증금)

제5조(보증금) ①시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사용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한다)을 납입하여야 한다.②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증금의 납입을 감면하거나 또는 연기할수 있다.③보증금은 사용료 미납금과 기타 손해액을 보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장이 적의결정한다. 단,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시장사용을 폐지하였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증금을 반환한다. 단, 시장사용료를 체납하였거나 제14조 규정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제15조의 규정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이를상계하고 그 잔액만을 반환한다.

제6조(보증금의 관리)

제6조(보증금의 관리) 보증금은 일반회계에서 관리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사용자는 [별표]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납기와 사용료 징수방법)

제8조(납기와 사용료 징수방법) ①사용료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기 간 | 납 기 || 구 분 | 기 간 | 납 기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 1 기 | 1월부터 3월까지 | 1월 1일부터 1월말까지 || 제 1 기 | 1월부터 3월까지 | 1월 1일부터 1월말까지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 2 기 | 4월부터 6월까지 |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 제 2 기 | 4월부터 6월까지 |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 3 기 | 7월부터 9월까지 |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 제 3 기 | 7월부터 9월까지 |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 4 기 | 10월부터 12월까지 |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 제 4 기 | 10월부터 12월까지 |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휴업할 때라도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③사용료는 이를 위탁징수케 할 수 있다.④월간 사용기간 계산방법은 15일이하는 15일로, 16일이상은 1개월로 한다.⑤사용료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기납사용료)

제9조(기납사용료)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계산방법에 따라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감면 또는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2. 법정전염병 발생으로 격리지구로 설정되었을 때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지시명령)

제11조(지시명령) 시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설비 및 기타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사용권의 양도등 금지)

제12조(사용권의 양도등 금지) ①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경우 양도에 의한 승인은 제4조에 의한 허가로 가름할 수 있다.②상속에 의하여 사용권을 승계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있다.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공용 또는 공공목적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 취소를 필요로 할 때

제14조(시설변경금지 및 대집행)

제14조(시설변경금지 및 대집행) ①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장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증설할 수 없다.②제1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게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15조(설비손실책임)

제15조(설비손실책임) ①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지정기간내 이를 원상복구하고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배상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사용폐지신고)

제16조(사용폐지신고) 사용자가 사용기간내에 시장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번영회)

제17조(번영회) ①사용자는 법인체인 번영회를 조직하여야 한다.②번영회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되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③번영회 임원의 구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번영회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자율적인 써비스 향상2. 상도의 앙양3. 공동시설의 유지관리4. 시장의 청소, 경비 및 미화⑤번영회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장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