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적지별 공개 관람료

구분 사적지별어 른어 른군인 및 청소년군인 및 청소년어 린 이어 린 이
구분 사적지별개 인단 체개 인단 체개 인단 체
천 마 총3,0002,4002,0001,6001,000800
동궁과월지3,0002,4002,0001,6001,000800
포 석 정2,0001,6001,000800500400
무열왕릉2,0001,6001,000800500400
장 군 묘2,0001,6001,000800500400
오 릉2,0001,6001,000800500400
※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3. 군 인 :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단 체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각 호당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경우에 해당※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3. 군 인 :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단 체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각 호당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경우에 해당※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3. 군 인 :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단 체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각 호당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경우에 해당※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3. 군 인 :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단 체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각 호당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경우에 해당※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3. 군 인 :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단 체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각 호당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경우에 해당※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3. 군 인 :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단 체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각 호당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경우에 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4.13.>
사적지별 공개 관람료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발매기 관람권

4.5cm10.5cm10.5cm5.7cm
입장권(회수용)사적지 입장권 (고객용)5.7cm
발매일시 발매번호 구분 명 원 공단로고 카드승인번호절 취 선발매일시 발매번호 구분 명 원 사적지 주요경관 천연색 사진 카드승인번호5.7cm
경주시시설관리공단경주시시설관리공단경주시시설관리공단5.7cm
10.5cm10.5cm4.5cm5.7cm
사적지 안내문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사적지 : 연락처절 취 선5.7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발매기 관람권
(앞면)

(뒷면)

※ 사적지 : 사적지명
 구 분 : 어른, 군인 및 청소년, 어린이, 단체
 명 : 관람인원
 원 : 관람요금

별지 제2호서식 매표원 관람권

4.5cm3.5cm3.5cm10cm6cm
일련번호 사적지관람권 원 구분 개인 경주시시설관리공단(직인)절 취 선일련번호 사적지관람권 원 구분 개인 경주시시설관리공단(직인)사적지 주요경관 천연색 사진6cm
10cm3.5cm3.5cm4.5cm6cm
사적지 안내문공백절 취 선공백6cm
4.5cm3.5cm3.5cm10cm6cm
일련번호 사적지관람권 단체 원 구분:어른,청소년․군인,어린이 명 경주시시설관리공단(직인)절 취 선일련번호 사적지관람권 단체 원 구분:어른,청소년․군인,어린이 명 경주시시설관리공단(직인)사적지 주요경관 천연색 사진6cm
10cm3.5cm3.5cm4.5cm6cm
사적지 안내문공백절 취 선공백6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매표원 관람권(개인)
(앞면)

(뒷면)

※ 사적지 : 사적지명
 구 분 :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원 : 관람요금
매표원 관람권(단체)
(앞면)

(뒷면)

※ 사적지 : 사적지명
 구 분 :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원 : 관람요금
 명 : 입장인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업무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2.12.11, 2016.9.20., 2021.12.24., 2024.5.9.>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경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유료 사적지 중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사적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제3조(수탁자의 자격)

제3조(수탁자의 자격) 입찰등록일 현재 경주시내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다만, 입찰등록일 현재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자 1명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제4조(위탁방법)

제4조(위탁방법)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업무 중 업무위탁 대상지에 대해서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그 밖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1, 2016.9.20>

제5조(위탁 기간)

제5조(위탁 기간) 사적지 공개 관람료 징수업무 위탁관리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제6조(계약금 납입 등)

제6조(계약금 납입 등)① 낙찰자는 낙찰과 동시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② 계약금액은 4회 분할하여 선납하되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각 회별 선납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제27조의 규정에 준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계약기간 중 관람료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변동율에 따라 제조정한다.

제7조(관람권)

제7조(관람권) 별지 제1호서식의 발매기관람권과 별지 제2호서식의 매표원관람권은 수탁자가 제작하여 사용한다.[전문개정 2019.7.11]

제8조(사적지 개방)

제8조(사적지 개방) 사적지는 연중 무휴로 다음과 같이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9.7.11>1. 대릉원, 첨성대, 동궁과월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그 밖의 유료사적지가. 3월1일부터 10월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나. 11월1일부터 2월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9조(관람료 징수 등)

제9조(관람료 징수 등) 사적지 관람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9.7.11]

제10조(관람료 감면)

제10조(관람료 감면)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12.11, 2013.9.9, 2016.9.20, 2017.7.7, 2019.9.10, 2020.10.8., 2023.4.13., 2024.5.9.>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노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6. 공무수행 및 국가 또는 경주시가 주관.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석을 위한 입장객7.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8. 학술목적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종.고등학교 등의 학생들을 인솔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9.「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0.「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 「공직선거법」 제2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기초생활수급자1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재외동포로서 경주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16.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주시에 체류등록 중인 외국인17. 설날 및 추석연휴 한복 착용자(외국인을 포함한다)18. 어린이 날(어린이에 한함)19.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대학원생20.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2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23.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② 시장이 유관기관과의 상호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5.9.>[제목개정 2024.5.9.]

제10조의2(관람중지 등)

제10조의2(관람중지 등)① 시장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물품을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9.9> <개정 2016.9.20., 2024.5.9.>1.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 소지자2. 주류 및 취사도구 소지자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악기, 확성기구, 체육ㆍ놀이기구 등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5. 음주 또는 복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6. 정당한 사유없이 관람규정이나 관람질서를 위한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7.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그 밖에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5.9.>

제11조(근무자 수칙)

제11조(근무자 수칙)① 사적지 근무자는 소정의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여야 한다.② 사적지 근무자는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관람자에게 친절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감독ㆍ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05.1.18.>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9.20.>

제14조(계약의 해지)

제14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개정 2016.9.20., 2024.5.9.>1. 수탁자가 매표 및 입장관리를 하면서 관람객에게 불편한 행위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또는 지시사항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2. 수탁자가 선납금을 소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3. 수탁자가 유료사적지 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였을 경우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5.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