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사진관의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사진관”이란 경주시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진을 촬영 및 판매하고 있는 사진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은 지역사진관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4조(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사진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 및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사진 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시장은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진 문화산업 진흥 사업2. 사진 문화산업 발전 관련 연구 용역3.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의 지원4. 그 밖에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진 문화산업 지원)
제6조(사진 문화산업 지원) 시장은 사진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사진 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