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사용료

시설명기 준사용료(원)비 고
대강당1일(09:00∼22:00)20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한다.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된 경우 라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초과 사용료 - 1시간 미만 사용 시 : 당해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1시간 이상 사용 시 : 다음 회 해당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 연습(준비)을 위한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의(부대시설사용료제외) 100분의 50으로 한다. ○ 사용료는 본 행사 시작 시각을 기준 으로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 별도
대강당오전(09:00∼12:00)7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한다.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된 경우 라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초과 사용료 - 1시간 미만 사용 시 : 당해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1시간 이상 사용 시 : 다음 회 해당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 연습(준비)을 위한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의(부대시설사용료제외) 100분의 50으로 한다. ○ 사용료는 본 행사 시작 시각을 기준 으로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 별도
대강당오후(13:00∼17:00)8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한다.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된 경우 라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초과 사용료 - 1시간 미만 사용 시 : 당해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1시간 이상 사용 시 : 다음 회 해당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 연습(준비)을 위한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의(부대시설사용료제외) 100분의 50으로 한다. ○ 사용료는 본 행사 시작 시각을 기준 으로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 별도
대강당야간(18:00∼22:00)9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한다.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된 경우 라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초과 사용료 - 1시간 미만 사용 시 : 당해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1시간 이상 사용 시 : 다음 회 해당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 연습(준비)을 위한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의(부대시설사용료제외) 100분의 50으로 한다. ○ 사용료는 본 행사 시작 시각을 기준 으로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 별도
시 설 명단 위사용료(원)비 고
냉난방1회5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한다.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음향기기와 마이크3대를 기본 제공한다. (마이크 추가 시 개당 5,000원 부과) ○ 공연 조명 및 음향 사용 시 운용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부가가치세 별도
피아노1회1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한다.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음향기기와 마이크3대를 기본 제공한다. (마이크 추가 시 개당 5,000원 부과) ○ 공연 조명 및 음향 사용 시 운용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부가가치세 별도
빔프로젝트1회2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한다.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음향기기와 마이크3대를 기본 제공한다. (마이크 추가 시 개당 5,000원 부과) ○ 공연 조명 및 음향 사용 시 운용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부가가치세 별도
마이크1개/1회5,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한다.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음향기기와 마이크3대를 기본 제공한다. (마이크 추가 시 개당 5,000원 부과) ○ 공연 조명 및 음향 사용 시 운용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부가가치세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별표 1]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1.시설사용료 

2.부대시설(장비) 사용료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

[별표 2] 삭제 <2024.12.27.>

[별지 제1호서식]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업체 또는 단체 명칭연락처사무실사무실Fax:Fax:
신 청 인업체 또는 단체 명칭연락처e-maile-mail
신 청 인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결제수단 (해당사항o)
신 청 인휴 대 전 화카드,가상계좌
신 청 인주 소
대 관 신 청 내 용대 관 시 설□ 대강당사용자설비사용자설비□ 무대 □ 조명 □ 음향 □ 기타□ 무대 □ 조명 □ 음향 □ 기타□ 무대 □ 조명 □ 음향 □ 기타□ 무대 □ 조명 □ 음향 □ 기타
대 관 신 청 내 용공연 (행사) 제목
대 관 신 청 내 용공연물의 종류□ 연극 □ 창극 □ 무용 □ 합창 □ 오페라 □ 뮤지컬 □음악 □ 국악 □ 행사 □기타( )□ 연극 □ 창극 □ 무용 □ 합창 □ 오페라 □ 뮤지컬 □음악 □ 국악 □ 행사 □기타( )□ 연극 □ 창극 □ 무용 □ 합창 □ 오페라 □ 뮤지컬 □음악 □ 국악 □ 행사 □기타( )□ 연극 □ 창극 □ 무용 □ 합창 □ 오페라 □ 뮤지컬 □음악 □ 국악 □ 행사 □기타( )□ 연극 □ 창극 □ 무용 □ 합창 □ 오페라 □ 뮤지컬 □음악 □ 국악 □ 행사 □기타( )□ 연극 □ 창극 □ 무용 □ 합창 □ 오페라 □ 뮤지컬 □음악 □ 국악 □ 행사 □기타( )□ 연극 □ 창극 □ 무용 □ 합창 □ 오페라 □ 뮤지컬 □음악 □ 국악 □ 행사 □기타( )
대 관 신 청 내 용출연(참가)예정인원명전체사용기간전체사용기간전체사용기간
대 관 신 청 내 용예상 관객 인원명전체사용기간전체사용기간전체사용기간
대 관 신 청 내 용공연(행사) 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 관 신 청 내 용공연(행사) 일자무료 공연 ( ) 유료 공연 ( )무료 공연 ( ) 유료 공연 ( )무료 공연 ( ) 유료 공연 ( )무료 공연 ( ) 유료 공연 ( )무료 공연 ( ) 유료 공연 ( )무료 공연 ( ) 유료 공연 ( )무료 공연 ( ) 유료 공연 ( )
대 관 신 청 내 용설치 및 리허설 시간
대 관 신 청 내 용본 행 사 시 간
대 관 신 청 내 용철 거 시 간: ∼ :로비사용 시간로비사용 시간로비사용 시간: 까지 *사용 시 사전협의.: 까지 *사용 시 사전협의.: 까지 *사용 시 사전협의.
대 관 신 청 내 용부대시설 사용신청
대 관 신 청 내 용가상계좌 발급 시입금은행 : 반환 시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입금은행 : 반환 시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입금은행 : 반환 시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입금은행 : 반환 시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입금은행 : 반환 시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입금은행 : 반환 시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입금은행 : 반환 시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첨 부공연(행사) 계획서 및 시간표 1부공연(행사) 계획서 및 시간표 1부공연(행사) 계획서 및 시간표 1부공연(행사) 계획서 및 시간표 1부공연(행사) 계획서 및 시간표 1부공연(행사) 계획서 및 시간표 1부공연(행사) 계획서 및 시간표 1부공연(행사) 계획서 및 시간표 1부
순위공 연 (행 사) 내 용소 요 시 간비 고
일 자공연시간세팅/연습/철거 시간냉/난방 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사용승인 신청서(제4조 관련)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서라벌문화회관 대강당(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승인(변경)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수집 ․ 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간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 이용목적 및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내용과 동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경주시(평생학습가족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세외수입관리(시스템)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서라벌문화회관 사용승인(변경)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전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 대강당 사용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단체장): (인) 
경주시장 귀하 

공연(행사) 계획서

공연 및 운영 시간표

[별지 제2호서식] 사용변경 승인신청서

공연․행사명칭공연․행사명칭공연․행사명칭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연락처사무실
신 청 인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연락처휴대폰
공연․행사의 내용공연․행사의 내용공연․행사의 내용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일시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시설사용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부속설비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기 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사용변경 승인신청서(제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연락처
행 사 명
대관시설
취소일자
대 관 료 반환내역고 객 명고 객 명
대 관 료 반환내역결제수단결제수단
대 관 료 반환내역반환금액반환금액
대 관 료 반환내역반환계좌반환계좌
취소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사용료 반환신청서(제7조 관련)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대강당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무대설비, 음향설비, 조명설비 등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설비를 말한다.3. “사용료”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전시·행사에 대하여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교육, 연습,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사용자에게 회관의 사용승인을 할 때 원활한 대관업무 및 유지관리를 위해 준수사항 등을 지시 할 수 있다.

제4조(사용승인 신청 등)

제4조(사용승인 신청 등)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공연계획서 및 운영시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사용자는 사용승인 즉시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등)

제6조(사용료 감면 등)① 국가,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국가등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③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열거(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조(사용료 반환 등)

제7조(사용료 반환 등)① 시장은 회관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56번’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3. 경주시의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시장은 공연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특정 종교의 포교 집회, 노동 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입장 제한)

제9조(입장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음주 만취자, 그 밖에 혐오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3. 그 밖에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승인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