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대강당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무대설비, 음향설비, 조명설비 등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설비를 말한다.3. “사용료”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전시·행사에 대하여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교육, 연습,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사용자에게 회관의 사용승인을 할 때 원활한 대관업무 및 유지관리를 위해 준수사항 등을 지시 할 수 있다.
제4조(사용승인 신청 등)
제4조(사용승인 신청 등)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공연계획서 및 운영시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사용자는 사용승인 즉시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등)
제6조(사용료 감면 등)① 국가,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국가등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③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열거(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조(사용료 반환 등)
제7조(사용료 반환 등)① 시장은 회관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56번’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3. 경주시의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시장은 공연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특정 종교의 포교 집회, 노동 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입장 제한)
제9조(입장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음주 만취자, 그 밖에 혐오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3. 그 밖에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승인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