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서식

5.5㎝
경상북도 경주시 검 수렵야생동물 포획물1㎝
NO. 경주 - ( )1㎝
신청서 작성접 수서류 확인결 재승인서 작성승인서 발급
신청인접수기관 (민원실)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담당부서)신청인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포 획 장 소
야생동물별 포획신청량포 획 기 간
총기의 종류수렵장사용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 참고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사용료는 수렵동물 확인표지 수령시 납부하여야 합니다.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 참고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사용료는 수렵동물 확인표지 수령시 납부하여야 합니다.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 참고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사용료는 수렵동물 확인표지 수령시 납부하여야 합니다.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 참고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사용료는 수렵동물 확인표지 수령시 납부하여야 합니다.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 참고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사용료는 수렵동물 확인표지 수령시 납부하여야 합니다.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경 주 시 장직인(앞쪽)(앞쪽)(앞쪽)(앞쪽)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수렵동물 포획승인서수렵동물 포획승인서수렵동물 포획승인서수렵동물 포획승인서수렵동물 포획승인서수렵동물 포획승인서수렵동물 포획승인서
승인 받은자 성명승인 받은자 성명승인 받은자 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승인사항포 획 기 간포 획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사항포 획 지 역포 획 지 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승인사항수렵면허증번호수렵면허증번호총기의 종류총기의 종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뒷면에 적어야 하며,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포획승인서(포획한 야생동물 내용 기재)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뒷면에 적어야 하며,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포획승인서(포획한 야생동물 내용 기재)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뒷면에 적어야 하며,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포획승인서(포획한 야생동물 내용 기재)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뒷면에 적어야 하며,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포획승인서(포획한 야생동물 내용 기재)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뒷면에 적어야 하며,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포획승인서(포획한 야생동물 내용 기재)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뒷면에 적어야 하며,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포획승인서(포획한 야생동물 내용 기재)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뒷면에 적어야 하며,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포획승인서(포획한 야생동물 내용 기재)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포획지역ㆍ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덫ㆍ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뒷면에 적어야 하며,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포획승인서(포획한 야생동물 내용 기재)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수렵동물 확인표지 사용현황수렵동물 확인표지 사용현황수렵동물 확인표지 사용현황수렵동물 확인표지 사용현황수렵동물 확인표지 사용현황수렵동물 확인표지 사용현황수렵동물 확인표지 사용현황
년ㆍ월ㆍ일ㆍ시수렵동물 확인표지 발급수렵동물 확인표지 발급포획현황포획현황수렵동물 확인표지 반납수량담당자확인 (서명 또는 인)
년ㆍ월ㆍ일ㆍ시야생 동물명수량포획장소 (군ㆍ면ㆍ리)수량 (암ㆍ수)수렵동물 확인표지 반납수량담당자확인 (서명 또는 인)
승인 번호발급 일시성명주소생년 월일총기 종류포획 기간사용료 (원)취소취소담당 확인
승인 번호발급 일시성명주소생년 월일총기 종류포획 기간사용료 (원)일자사유담당 확인
일자적요수렵장사용료 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 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 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 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 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 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 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 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 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 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 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 징수내역담당확인
일자적요계계엽기중엽기중30일30일10일10일( 일)( 일)( 일)( 일)담당확인
일자적요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담당확인
일련 번호신고 일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표 지 물표 지 물표 지 물담당 확인
일련 번호신고 일자성명주 소생년월일수입불출잔량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삭제 <2021.12.24.>
 포획야생동물 확인표지(조례 제11조 제2항) 

 ○ 재료는 0.2㎜ 두께의 알루미늄으로 바탕색은 흰색
 ○ 표지물 번호 
 NO. 경주 - 일련번호
 ○ 부착방법
 - 표지물을 포유류는 귀에, 조류는 발목에 부착한다.
 - 참새는 5마리 이상을 한 묶음으로 하여 발목에 부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1.12.24.>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1.12.24.>

[별지 제3호 서식]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및 취소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수렵장사용료 징수대장

[별지 제6호 서식]
 포획야생동물 확인 표지물 수불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경주시 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제2조(명칭)

제2조(명칭)① 수렵장의 명칭은 경주시 순환수렵장(이하 “수렵장” 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제1항에서 수렵장이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 구역만을 지정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개정 2016. 9. 20.>

제3조(위치 및 구역)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경주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6. 9. 20.>

제4조(관리사무소)

제4조(관리사무소)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9. 20.>

제5조

제5조 삭제 <2021.12.24.>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는 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1. 삭제 <2021.12.24.>2. 삭제 <2021.12.24.>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에 해당하는 금액2.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3. 포획승인을 받은 자가 수렵기간 시작 전에 포획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4. 그 밖에 경주시의 사정으로 수렵기간 동안 포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6. 9. 20.>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법 제54조와 시장이 야생동물 보호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9. 20.>

제9조

제9조 삭제 <2021.12.24.>

제10조(수렵동물의 범위)

제10조(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에서 포획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는 법 제43조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2021.12.24.>[제목개정 2016. 9. 20.]

제11조(포획조수의 신고)

제11조(포획조수의 신고) <삭제 2016.9.20>

제12조(포획승인서 회수)

제12조(포획승인서 회수) 포획자는 승인을 받은 수렵기간이 종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제목개정 2016. 9. 20.>

제1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배치)

제1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배치) 시장은 수렵장 관리 및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생물 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야생생물 관련 단체회원 등 야생생물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제목개정 2016. 9. 20.>

제14조(시설물의 설치)

제14조(시설물의 설치)① 시장은 야생동물 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

제15조(안전관리)① 시장은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수렵자는 2명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② 시장은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제16조(포획승인 등의 취소)

제16조(포획승인 등의 취소)① 시장은 포획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에 해당 할 경우 포획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2021.12.24.>1. 법 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2. 제8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승인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0.>

제17조(대장의 비치)

제17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수렵야생동물포획 승인 및 취소대장(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 9. 20.>2. <삭제 2016.9.20>3. 수렵장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 9. 20.>4. 포획야생동물표지물 수불대장(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 9. 20.>

제18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제18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시장은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 관련 단체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수렵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1. 수렵승인신청과 시장이 발급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교부 및 회수2. 수렵야생동물의 신고접수 및 수렵한 동물의 확인표지 부착 여부 확인3. 수렵안내원의 관리4. 그 밖에 수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12.24.]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12.24.>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