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2-28 시행 2019-0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주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각종 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같은 조 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대상)

제3조(보험 가입대상) 보험은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된 외국인으로 시를 등록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사고의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기관과 계약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증권 및 약관 상 보험금 지급대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금 신청에 따라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등)

제7조(보험금액 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를 하고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그 보험금액을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보험자의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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