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신라대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신라대종 타종 기준

구 분행 사 내 용회수 타수타종시기비고
경 축 타 종 3.1절, 8.15 광복절 시민의날, 신라문화제 제야 행사 등적의 조정행사계획에 의함
기 념 타 종 외국 자매·우호도시 등 귀빈 방문 외국사절 및 주요 귀빈 등 방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적의 조정수 시
일반인 타 종 시민․관광객․기관․단체 (팀별 타종)1회/3타매 일타종 횟수는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라대종 타종 기준(제5조1항 관련)

별표 2 신라대종 타종 이용료

타 종 팀타 종 팀비 고
팀원수이용료비 고
5인 이하5,000원-이용료를 지급하고 타종하는 팀은 1팀당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이용료의 면제)에 해당하는 자가 팀원수의 과반수 경우 해당 팀의 이용료는 면제임
10명 이하10,000원-이용료를 지급하고 타종하는 팀은 1팀당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이용료의 면제)에 해당하는 자가 팀원수의 과반수 경우 해당 팀의 이용료는 면제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라대종 타종 이용료(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라대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경주시 신라대종(이하 “신라대종”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주시 태종로 767 일원으로 한다.

제3조(관리)

제3조(관리) ① 종각 관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하며, 화재·도난·훼손 및 멸실 등의 예방과 신라대종의 보존과 안전을 위해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라대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개방 등)

제4조(시설의 개방 등) 종각은 매일 개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타종)

제5조(타종) ① 신라대종의 타종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② 타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또는 체험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일반관광객의 경우 예약 접수자에 한하고, 그 밖에는 행사계획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타종시간은 오전 10:00부터로 하되, 현장여건 및 관리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밖의 행사 및 기념일 타종은 행사계획에 따른다.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타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반환)

제7조(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타종을 할 수 없는 경우3.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이용료의 면제)

제8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23.>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11.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12.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