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2-19 시행 2018-12-19 제정

별표

별표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 이용료

기 준 (수강기간)금 액금 액비 고
기 준 (수강기간)청 소 년일 반비 고
1인 1월10,000원20,000원
구 분기 준 (이용시간)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 (이용시간)청소년일 반비 고
회 의 실, 요리체험실, 영화감상실, 다목적홀1회 4시간무료33,000원초과 이용시 시간당 기본이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기타시설1회 4시간무료22,000원초과 이용시 시간당 기본이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구 분기 준 (이용시간)이용료비 고
냉난방시설4시간12,000원초과 이용시 시간당 기본 이용료의 20%를 가산 징수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 이용료(제9조 관련)
1. 수강료

2. 시설이용료
 가. 기본시설 이용료

 ※ 기타시설이란 회의실, 요리체험실, 영화감상실, 다목적홀을 제외한 건물 내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나. 부대시설물 이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3. “시설”이란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에 설치된 회의실, 요리체험실, 영화감상실, 다목적홀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문화의집은 시장이 관리·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위치)

제4조(위치) 문화의집은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1-14번지에 둔다.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문화의집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2. 청소년의 이용과 수련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 및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이용승인)

제6조(이용승인) 제2조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시장은 이용자로부터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이용료 및 수강료 면제)

제8조(이용료 및 수강료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청소년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무료행사 또는 교육을 주관하는 단체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청소년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4.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10조(강사)

제10조(강사)①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