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2.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그 밖의 시설(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전문개정 2021.12.31.]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공동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5조(신청 및 납부)

제5조(신청 및 납부)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는 매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중 제3조의 지원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납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고, 매월 말일까지 납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경주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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